Alfaro 재판관의 선언
부재판소장 ALFARO의 계속되는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본 사건에서 태국이 자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것을 Aerial Incident of July 27th, 1955 (Israel v. Bulgaria) 에서 본 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제기했다는 사실은 상기 사건과 본 사건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확립했는데, 현재 판결과의 일치가 상기 언급된 사건에서의 재판소가 내린 결정과의 합의를 함축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러한 결정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심지어 이러한 결정들에 동의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제36조 5항의 적용범위 및 효과에 관한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본 사건의 결정에 언급된 아주 많은 이유로 인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본 사건에서 태국이 자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것을 Aerial Incident of July 27th, 1955 (Israel v. Bulgaria) 에서 본 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제기했다는 사실은 상기 사건과 본 사건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확립했는데, 현재 판결과의 일치가 상기 언급된 사건에서의 재판소가 내린 결정과의 합의를 함축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러한 결정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심지어 이러한 결정들에 동의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제36조 5항의 적용범위 및 효과에 관한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본 사건의 결정에 언급된 아주 많은 이유로 인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색인어
- 이름
- ALFARO
- 사건
- Aerial Incident of July 27th, 1955 (Israel v. Bulgaria), Israel v. Bulgaria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