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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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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한 국가가 태국이 1950년에 한 것과 같이 명시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수년간에 걸친 일관된 태도에 의해 당시의 국제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복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면, 재판소는 결점들이 매우 근본적이어서 몇몇 의무적인 법적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결점들로 인해 상기 의도가 무효화되고 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소는 이것은 Israel v. Bulgaria 사건 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국의 확실한 목적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실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결점들에 의해 기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재판소의 의무이다. 재판소는 그 문서가 어떠한 다른 법의 의무적 요건에 거스르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4항의 의거한 1950년 선언은 이미 상술된 이유들로 인해 동 조항 2항의 수락을 의미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수락은 오직 본 재판소와 관련해서만 가능하다. 선언의 나머지는 기본적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추론이 분명히 가능하며, 선언의 일반적인 문맥상으로도 그렇다. 1929년과1940년의 선언은 명백하게 의도된 것처럼 단순히 수락이 되는 그런 조건들을 지적하는 편리한 방법으로서 간주되었음이 틀림없다.
상기 결론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확립하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므로, 그리고 관할권 문제가 사건의 현 단계에서 재판소가 결정해야 하는 오직 하나의 문제였으므로, 캄보디아와 태국의 본 관할권의 기초에 의한 선결적 항변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색인어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법률용어
강제관할권, 관할권, 관할권, 관할권, 선결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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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결정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