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실효된 선언의 효력 갱신

* * *
첫 번째로 효력이 상실된 문서가 갱신될 수 있는지 또는 되살아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발효 중인 문서의 연장과 다른 한 편으로는 효력이 상실된 문서들의 갱신 간의 구별이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본 사건의 특정 상황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점은 상기 문제와 다르다.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거나 상실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1940년 선언과 1929년 선언이 1950년 선언에 의해 되살아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1950년 선언의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의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본 재판소와 관련이 있는 방식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태국은 그것들에 대해 단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의무를 되살린 것인가? 이는 본 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다음, 착오의 문제와 그에 대한 가능한 효과들에 관한 논의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태국의 입장에서는 1950년에 태국은 1940년 선언의 지위에 대해 실수로 잘못 파악했고 그러한 이유로 태국은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재판소의 결정, 즉 사건에서의 선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언급을 1950년 선언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어떤 착오도 명백하게 법적 착오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이것이 실재(實在) 오류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아가 착오에 대한 원칙적, 사법적인 연관성은 그것이 존재하는 지점에서 주어졌다고 보이는 동의의 실재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어떠한 요소도 태국이 인정하고 재확인했던 1950년 선언에 나타난 동의의 실재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존재하는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태국이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아닐 수도 있을지 아닌지 상관없이, 1950년에 동의는 실재하였다.
실제 태국의 경우, 태국의 1950년 선언은 태국의 확실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객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객체가 없는 선언을 갱신한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결점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 위에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논리에 비추어 볼 때, 1950년 선언의 효과는 오직 그 선언의 독립적인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선언의 알려진 목적과 그 선언 전체로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당 문제의 핵심인 이 검토를 수행하기 전에, 재판소는 태국의 주장은 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의도가 부재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행동이 부재한 의지는 유효한 법적 행위를 구성하는 데 충분치 않다. 여기서 확실히 태국은 1950년 선언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했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그 자체로 1950년 선언이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한 강제관할권 수락처럼 어떠한 수락도 의도될 수 있다거나 사실 작용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은 1950년 선언의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하는 요소이다.
형식과 절차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도와 구분하여 봤을 때, 재판소는 사법 분야로부터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하자면, 이익집단의 보호를 위해 혹은 공공 정책을 이유로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법은 어떤 의무적인 절차, 예를 들어 유언으로 인한 양도와 같은 확실한 거래의 유효성을 담보하는 데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또 다른 예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사례 중 결혼식이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결혼, 유언장 등)에서의 상황은 형식 및 절차에 관한 의무적인 법적 요건의 존재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 국제법에서는 당사국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국제법은 특정한 형식으로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당사국은 자국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는 형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언급할 사항으로는 바로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의 경우와 관계있는 마지막 입장이다. 단 한 가지 요구되는 공식 절차는 제36조 4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선언을 기탁하는 것이다. 이 공식 절차는 태국이 이행하였다. 형식과 관련하여 나머지 제36조 2항과 관련되는 것은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언제라도 재판소의 관할권이 강제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등이다. 당사국들이 정확한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그들에게 달렸으며, 특정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또는 그러한 형식에 위배되는 선언이 무효라는 것도 없다. 관습이나 전통이 사실과 편리성의 문제로 특정 용어의 유형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그러한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리고 제36조 2항과 3항에도 불구하고 지속 기간, 조건들 혹은 유보를 언급할 의무도 없고, 하나 혹은 그 이상, 심지어 전부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의 형태에 있어 관계된 유일한 질문은 바로 그 주어진 선언에 쓰인 용어가 제36조 2항,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확실한 의도를 밝히고 있는지 여부이다.

색인어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법률용어
착오, 착오, 동의, 동의,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효된 선언의 효력 갱신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