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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기한 도과에 따른 효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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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규정 제36조와 관련한 입장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재판소는 지금 설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태국의 1950년 선언에 의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1940년 선언이 그 선언 자체의 문구 때문에 기한이 도과했을 때, 태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할 때나 1950년 5월 6일 이전에 아무 때나 1940년 선언에 대해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50년 5월의 입장은 재판소의 1959년 결정을 기초로 볼 때 1940년 선언은 제36조 5항에 의해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고, 동등하게 그 날(1950년 5월 6일) 태국의 독립적인 행위에 의해 전환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1950년 5월 20일까지 1940년 선언은 그때부터 쭉 전환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선언의 용어에 따르면 5월 6일, 즉 2주가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은 1946년 이래로 혹은 1950년 5월 6일부터 선언에 구속받지 않았다. 태국은 1950년 5월 20일 시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구속받지 않았다. 태국은 그 시점에서 미래에 관할권을 수락할지 하지 않을 지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태국은 불가리아가 하지 않았던, 즉 1950년 5월 20일 선언이 포함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의사소통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태국은 적어도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고 명백하게 수락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문제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관계있는 문제는 바로 태국이 자국의 목적을 충분하게 실행하였는지 여부이다.
1950년 5월 선언은 새롭고 독립적인 문서로, 그 자체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이 항은 국가들에 의한 구체적인 선언 행위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항은 어떤 구체적인 선언 없이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조항의 핵심이다. 두 번째, 5항은 아직 효력이 있는 선언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태국의 1940년 선언은 제36조 5항에 의해 효력을 유지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자체의 문구로 인해 1950년 5월 6일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제36조 5항의 적용은 어떤 견해로 보던지 간에 태국에 관한 한 그 날짜로 모두 소진되었다. 태국의 1950년 선언은 태국이 제36조 제5항에 의거해 행했던, 혹은 할 수 있었던 선언이 아니었다. 설령 태국이 원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1950년 선언은 태국이 제36조 제2-4항에 의거하여 했던 선언이 틀림없다. 그리고 적어도 그 선언은 제36조 제2-4항에 의해 의도된 본 재판소에 대한 강제관할권 수락을 의미한다.
이 수락이 효과가 있는 선언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비록 앞서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제36조 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Israel v. Bulgaria 사건 을 다룬 본 재판소의 결정은 연역적인 기초 하에서 봤을 때 태국의 1950년 선언의 무효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비록 이 결정이 본 선언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 태국은 자국의 1950년 선언에 의해 갱신된 1940년 선언은 “전환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1940년 선언은 객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선언은 갱신될 수 없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은, 해체된 재판소의 강제관할권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재판소는 태국의 1950년 선언의 효과에 대한 태국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왜 그런지 말하기 전에, 재판 절차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색인어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법률용어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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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도과에 따른 효력 문제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8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