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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기타 수속절차와 효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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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주장한 첫 번째 선결적 항변은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한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의 결정에 따른 태국의 1950년 선언에 대한 효과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재판소는 이 결정이 지금 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1950년 선언의 효과와 관련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견해를 나타낸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나타난 재판소의 결정은 물론 재판소와 관련한 불가리아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소 규정 제59조에 의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이 태국의 1950년 선언을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재판소가 자신의 진술을 올바른 법적 입장으로 간주한다고 할지라도, Israel v. Bulgaria 사건 과 함께 본 사건의 맥락과 관련해서 보았을 때 현재 나타난 유일한 문제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의 효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조항은 본 재판소 규정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보다는 어떤 다른 새로운 또는 특정 행위 없이, 오로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선언이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선언을 수락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Israel v. Bulgaria 사건 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환 과정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이다. 재판소는 제36조 5항외에 다른 수단이 이와 비슷한 전환 과정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 이후에 본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들의 경우, 특정 규정 하에서 어떠한 전환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전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리아의 경우 재판소의 입장에서 볼 때 1921년의 선언은 1946년에 종료하였고, 전환되지 않았다. 불가리아는 1921년 선언이 본 재판소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독립적인 요구도,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단지 불가리아는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상기와 같은 근거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재판소의 결정으로 비추어볼 때, 만약 태국의 1940년 선언이 제36조 5항에 의해 법률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그 선언이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또는 1940년 선언의 전환 그 자체와는 관계없이 태국이 독립적으로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태국이 새롭고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 1950년 선언을 함으로서, 국제 연합에 가입 이후 어떠한 새로운 절차를 밟지 않은 불가리아와는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색인어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법률용어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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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속절차와 효력 문제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8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