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강제관할권.―국제사법재판소 규정과 부합하게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1950년 선언, 본 선언은 PCI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한다는 1929년과 1940년 선언을 “갱신”함.―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이스라엘과 불가리아 사건의 판결.―본 사건과 이스라엘과 불가리아 사건과의 구별.―기존의 선언의 갱신, 그리고 실효된 선언의 효력 갱신―착오동의.―수락선언에 관한 형식과 정식 절차.―법률 문서의 해석에 관한 원칙―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4항 하에서 이루어진 ICJ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송부―1950년 태국이 행한 수락선언의 효과.

색인어
법률용어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착오, 동의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