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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bbeville-Paris 조약

7. Abbeville-Paris 조약

1259년 Paris 조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양 당사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구두 변론).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그의 시원적 권원을 이 조약에서 찾으려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시원적 권원은 1259년 조약에 의하여 “갱신되고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구두 변론). 프랑스 정부는 이어서 그의 10세기의 권원은 1259년 조약 즉 “국경조약, 경계조약(a treaty of frontiers, a treaty of boundaries)”에 편입되었다고 말하였다 (구두 변론). 프랑스 정부의 일부 발언은 일부 Channel Islands의 섬들에 대하여 단지 종주권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Channel Islands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시종일관 그의 종주권 주장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나는 Paris 조약을 국경조약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에게 경고된 바로 그 오류에 빠지게 된다: 문건은 그것과 동시대의 것이 아닌 개념에 입각하여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Paris 조약은 평화조약이다; 그것은 국경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경계를 수립하지도 않는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1202년 판결이 단절시킨 봉건적 연계에 의하여 프랑스왕에 대하여 영국왕이 부담하는 충성관계를 그 조약이 재확립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결과, 이러한 봉토 영역들이 과거에 영국에 속하였을 시점에 그 영역들이 프랑스 왕국에 편입되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유형의 영토 변경도 이 사실로부터 야기되지 않는다: 종속관계라는 개인적 연계만이 재수립된 것이다.
Paris 조약은 Ecrehos 혹은 Minquiers 혹은 심지어 Channel Islands 일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은 준비서면 부속서 A I에 나타난 제4, 6, 7조이다.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의문들이 그것의 서명 직후 발생하였고 본 재판소의 절차 중에도 되살아났다. 영국 정부는 이 조약에 의하여 영국의 Henry 3세가 대륙 Normandy에 대한 그의 모든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조약 이후 프랑스가 일부 영역에 대한 복구의 실행을 지연 혹은 거부하였기 때문에 1311년 Périgueux에서 이러한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Normandy에 인접한 섬들과 기타 섬들에 대한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이러한 청구를 거부하였고 Channel Islands를 계속하여 점유하였음을 주장한다 (준비서면, para. 18).
답변서에 따르면 영국왕은 프랑스왕을 위하여 Normandy와 기타 토지들을 포기함으로써 묵시적으로 1202년 판결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다른 한편 제4조에 의하여 Guyenne 공국과 여러 이웃한 지역들은 그것들과 관련하여 프랑스왕에게 충성을 보여주었던 영국왕에게 남겨져있었거나 봉토로 되돌려주었다고 말하여진다. “영국해의 이쪽 측면에 위치한” 그리고 과거에는 Normandy 공국의 일부였던 Channel Islands를 포함하여 영국왕의 수중에 있는 프랑스왕에게 속한 모든 섬들과 관련하여 충성 표시가 행하여졌다고 주장한다 (p. 197). 항변서 129 단락에서 영국 정부는 영국왕이 프랑스에 있는 그의 점유물과 Aunis와 Saintonge 외측의 그가 보유하였던 섬들에 대하여 프랑스왕의 종주를 시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영국 정부는 Channel Islands가 이 조약이 말하는 섬들 중에 포함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경우이던 이러한 충성 표시는 단순히 명목적인 것이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재항변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후속조약에서처럼 이 조약에서 “영국왕의 점유하에 있었던 것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섬들에 대한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대한 논의는 구두변론에서 계속 이루어졌고 이 조약의 불명확한 문언에 관련된 한에 있어서는 무한정으로 계속될 수도 있었다.
논쟁을 통하여 볼 때 프랑스는 Channel Islands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종주권이 다시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명확하다(구두변론); 한편 영국은 Channel Islands와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Aquitaine과 그 부속도서와만 관련하여 충성의무가 재수립되었다고 판단한다(구두변론).
어느 당사자도 이 조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약의 문언을 볼 때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 조약 자체의 문언으로 볼 때 영국이 점유하였던 섬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떠한 섬들이 프랑스의 종주권하에 있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이 조약이 서명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상황과 이 조약이 시행된 방법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권위있고 불편부당한 역사가인 David Jayne Hill은 이 조약으로 영국왕이 Normandy의 섬들을 봉토로 받았다고 지적한다 (A History of Diplomacy, Vol I, p. 388). 본 소송절차에서 영국은 또 다른 저명한 학자인 Besnier을 인용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프랑스왕은..... 대륙 Normandy에 대한 주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였지만 영국왕은 프랑스왕에 대한 신의와 충성의 댓가로 섬들을 계속 보유하였다” (항변서 para. 121).
어떠한 섬들? 해협(Channel)의 섬들? 같은 의미로 J. Havet(항변서). David J. Hill은 Paris 조약을 1242년 영국의 Henry 3세의 패배와 프랑스 Louis 9세측의 입장에서 평화에 대한 희망과 연계시켰다. Louis왕은 따라서 Henry왕에게 Aquitaine에 있는 그의 유산에 더하여 “프랑스왕의 봉토로 Norman 섬들”을 주었다고 말하여진다. 프랑스왕은 그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enry왕은 나의 종속자가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종속자가 되었다.” 두 국가의 인민들은 계속하여 만족하지 못하였다: 영국민들은 “새로운 종속관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인들은 영국인들이 대륙에 근거지를 계속 갖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이었다(op. cit., I, pp. 388-389). Paris 조약 이후 심지어 1303년 조약 이후에 이러한 종주권의 범위는 의문시되었다(idem, Vol. II, pp. 7-8).
Lambeth 조약의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Paris 조약이 서명되었을 때 프랑스는 승전한 상태였고 강하였으며 패배하고 분열된 영국보다 더 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 Channel Islands를 다시 취하지 않았다; Louis 9세, 성자 Louis, “정의로운 자(l'homme juste)”는 이에 더하여 심지어 영국왕이 “계속” 점령한 Channel Islands와 관련하여 영국왕을 그의 종속자로 종속시키는데 만족하여 Aquitaine 땅을 영국왕에게 되돌려주었다.
따라서 Paris 조약은 Channel Islands에 대한 프랑스의 종주권을 당연히 확립할 수도 있었지만(혹은 13세기 초에 존재하였다면 재확립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Lambeth 조약을 이렇게 확인하였다.
그 이후부터 그 섬들은 봉토로서 프랑스왕에게 종속되었지만 영국이 이러한 종속관계를 시인함이 없는 상태에서 영국에 의하여 이렇게 계속 점유되어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종속관계를 영국이 명시적인 문언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나 혹은 그러한 시사를 주는 암시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영국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자신을 그러한 관계로부터 단절하려고 하였음이 기대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색인어
지명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Ecrehos, Minquier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법률용어
시원적 권원, 시원적 권원, 종주권, 종주권, 점유, 점유물, 종주,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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