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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3. 봉토인 Channel Islands

3. 봉토인 Channel Islands

Normandy공인 영국왕이 11세기에 Channel Islands를 전부 점령하였다는 것을 다투지 않으면서, 프랑스 정부는 933년 Raoul 왕이 William Longsword에게 행한 증여의 결과가 이러한 점령이라고 주장한다; 봉토인 (Channel) Islands는 이렇게 구성되었고 Normandy공인 영국왕은 프랑스왕의 종속자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공과 왕은 수차례 이러한 자격으로 그가 부담하는 충성을 표하였다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다음을 근거로 부정한다. (Channel) Islands를 916년 Norman족들이 점령하였다; 봉토는 Normandy의 대륙쪽 부분에 한정된다; 이러한 봉토로 기인하는 충성 표시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종속자의 편의성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서만 이루어졌다.
우리는 주장되고 있는 William Longsword에 대한 증여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문서에 Channel Islands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왕이 프랑스왕에게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충성 표시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프랑스 정부는 Flodoard에 기재되어있는 왕이 공에게 “해안에 위치하는 브레타뉴의 땅을(terram Brittonam in ora maritima sitam)”을 주었다는 취지의 문구에 의존해왔지만, 이 표현의 유일한 정확한 번역은 “해안을 따라 위치하는 브레타뉴 영역(Breton territory sited along the coast)”으로 그것은 바다를 경계로 하는 본토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 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Channel Islands는 “다른 봉토에 추가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노르만들에 의하여 정복되었다는 주장을 다투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추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서는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Channel Islands는 강력한 노르만 전사들에 의하여 정복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왕의 종속성은 반드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Philip Augustus는 스스로 1185년에 “왕은 누구에게도 충성 의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선언하였다(Henri Regnault, Mannuel d'Histoire de Droit français, p. 102). 영국왕이 프랑스왕에 대하여 충성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시사는 그 시기에 있어서 프랑스왕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Pierre Gaxotte, Histoire des Français, Vol. 1, pp. 126, 324-325), 반면에 대략 40개의 제후국의 군주(Princes), 공(Dukes) 및 백(Count)들의 권한은 증대되고 있었다. 그 시기에 있어서 대봉토에서의 프랑스왕의 권한은 “순전히 명목적인” 것이었다(Glasson, Histoire du Droit et des Institutions de la France, tome IV, p. 487). 몇 몇 영지들은 마지막까지 “그 주권(their right of sovereignty (이탤릭 추가)”을 유지하였다(Glasson, op. cit.). Normandy 공은 특히 “진정한 주권자(real sovereign)”였다(idem). 심지어 프랑스의 대륙 영역에서도 공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을 선포하였고, 강화를 하였으며, 화폐를 주조하였으며 또한 “그의 공국에서 유일한 위대한 판관(the sole great judge in his Duchy)”이었다(op. cit., pp. 504-507, 508). Rollo는 이미 “완전히 명목적인 종주권 하에 있는(under suzerainty that was completely nominal)” “실질적으로 독립된 국가(a State which was practically independent)”를 설립하였다(idem, p. 497); Normandy 공은 중세시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주권자 중의 하나였다(idem, pp. 497-498).
이러한 상황 하에서, Normandy 공이 영국왕이 되고 그리고 프랑스왕이 공을 대륙 Normandy에서 축출한 때에 Channel Islands를 보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이 그의 적대자의 종주권에 종속된 것으로 남아있었다고 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일한 고려 사항에 비추어, 프랑스왕의 종주권이 Channel Islands에 확장되었다고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프랑스왕이 대륙 Normandy를 정복한 13세기 초에는 전체로서 Channel Islands를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견해를 지지하는 설득력 있는 권위자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alvo에 의하여 인용된 Selden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John 왕과 Henry 3세 왕이 Normandy를 상실하였을 때, Jersey섬, Guernsey섬 및 기타 인접한 섬들은 영국의 주권하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이탤릭 첨가) (Calvo, Le Droit international, 1870, Vol. I, p. 325.)
영국왕이 Channel Islands를 “프랑스왕에 대한 신의와 충성에 대한 댓가로 (par foi et hommage du roi de France)”로 보유한다고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항변서(Reply) 자체도 이러한 학자들을 인용하고 있다(para. 121과 note 68). 그러나 1200년에 영국왕 John은(영국측 준비서면 부속서 A8과 9) Channel Islands를 Piers des Préaux에게, 프랑스왕이 주장하는 종주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증여하였다. Channel Islands에 대한 이러한 종주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효한 추가적인 징표들이 있다; 영국왕은 프랑스왕이 주장하는 종속성을 부인하여 왔다고 말하여진다; 말하기를, 그는 요구되는 충성 표시를 행하는 것을 부인하여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법원은 1202년에 그의 영토를 몰수하였다. 봉건적 연계는-그것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 생각에는 Channel Islands에는 확대됨이 없이-그 당시에 단절되었다; 이것은 양당사자간의 공통된 입장이다.(구두변론)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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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토인 Channel Islands 자료번호 : nj.d_0001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