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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조선 무역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사키 근무자를 쓰시마에 파견함

메이와(明和)주 001
각주 001)
일본의 연호. 1764년~17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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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신묘년(辛卯年, 1771) 12월, 조선 무역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사키(長崎) 지역의 근무자 두 사람을 쓰시마에 파견함에 따라 고후신야쿠(御普請役)주 002
각주 002)
에도 막부의 관직명. 1724년에 신설되었는데, 간조부교(勘定奉行)에 속하면서 에도, 관동팔주(關東八州), 그 외 막부령과 막부가 관할한 하천의 관개(灌漑), 용수(用水), 도로와 다리 등의 토목공사를 관장했다.(日本國語大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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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동행하도록 지시받아, 안에이(安永)주 003
각주 003)
일본의 연호. 1772년~17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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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 임진년(壬辰年, 1772) 3월에 그 사항과 관련해 쓰시마 노카미(對馬守)주 004
각주 004)
가미(守)는 고대 일본의 행정 구역인 ‘구니(國)를 지배하는 사람’을 뜻한다. 쓰시마는 고대 이래 ‘쓰시마노쿠니(對馬國)’로 불리었다. 쓰시마노카미는 번주 소(宗)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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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나가(義暢)주 005
각주 005)
소 요시나가(宗義暢) : 1742~1778년. 8대 번주 소 요시유키(宗義如)의 아들로 태어나, 1762년 21세에 가독을 상속, 10대 번주가 되었다. 그러나 번의 실권은 요시아리(義蕃)가 장악하고 있었다. 재정이 궁핍하여 1776년 이후 막부로부터 매년 12,000냥을 받았고, 그 때문에 검약을 강화하고 산킨코타이(参勤交代)를 3년에 한 번으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번 재정은 재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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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칸조부교(御勘定奉行)주 006
각주 006)
에도 막부의 관직명. 로주(老中)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부 직할지의 다이칸(代官)·군다이(郡代)를 감독하고, 수세(收稅)와 금전출납과 같은 막부의 재정, 영내(領內) 농민의 행정소송을 관장했다. 에도 막부의 간조부교는 지샤부교(寺社奉行)·마치부교(町奉行)와 함께 삼봉행의 하나였다. 효조쇼(評定所) 구성원으로, 간조쇼(勘定所)의 장으로서 막부재정 전체를 총괄했다.(國史大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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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주 007
각주 007)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 : 에도 막부의 관직 중 하나. 나가사키부교의 집무소가 나가사키부교쇼(長崎奉行所)이다. 나가사키 부교는 로주(老中) 직속의 온고쿠부교(遠國奉行: 지방의 막부 직할지의 정무를 담당하던 부교의 총칭)이다. 막부 직할지인 나가사키의 조세이(町政)는 물론 외교ㆍ통상ㆍ사법ㆍ해방(海防)의 임무 외에 서국 다이묘(西國大名)의 감시 임무도 겸했던 요직이었다. 나가사키부교는 원칙상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임명되었고, 지위와 권한이 막대하여 모든 하타모토들이 탐을 내는 요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엽관활동(獵官運動)도 치열했고, 뇌물이 횡행하기도 했다.(『官職と位階』, 『役職読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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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서를 발행하였다.

  • 각주 001)
    일본의 연호. 1764년~1771년. 바로가기
  • 각주 002)
    에도 막부의 관직명. 1724년에 신설되었는데, 간조부교(勘定奉行)에 속하면서 에도, 관동팔주(關東八州), 그 외 막부령과 막부가 관할한 하천의 관개(灌漑), 용수(用水), 도로와 다리 등의 토목공사를 관장했다.(日本國語大辞典) 바로가기
  • 각주 003)
    일본의 연호. 1772년~1780년. 바로가기
  • 각주 004)
    가미(守)는 고대 일본의 행정 구역인 ‘구니(國)를 지배하는 사람’을 뜻한다. 쓰시마는 고대 이래 ‘쓰시마노쿠니(對馬國)’로 불리었다. 쓰시마노카미는 번주 소(宗)씨를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소 요시나가(宗義暢) : 1742~1778년. 8대 번주 소 요시유키(宗義如)의 아들로 태어나, 1762년 21세에 가독을 상속, 10대 번주가 되었다. 그러나 번의 실권은 요시아리(義蕃)가 장악하고 있었다. 재정이 궁핍하여 1776년 이후 막부로부터 매년 12,000냥을 받았고, 그 때문에 검약을 강화하고 산킨코타이(参勤交代)를 3년에 한 번으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번 재정은 재건되지 않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에도 막부의 관직명. 로주(老中)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부 직할지의 다이칸(代官)·군다이(郡代)를 감독하고, 수세(收稅)와 금전출납과 같은 막부의 재정, 영내(領內) 농민의 행정소송을 관장했다. 에도 막부의 간조부교는 지샤부교(寺社奉行)·마치부교(町奉行)와 함께 삼봉행의 하나였다. 효조쇼(評定所) 구성원으로, 간조쇼(勘定所)의 장으로서 막부재정 전체를 총괄했다.(國史大辞典) 바로가기
  • 각주 007)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 : 에도 막부의 관직 중 하나. 나가사키부교의 집무소가 나가사키부교쇼(長崎奉行所)이다. 나가사키 부교는 로주(老中) 직속의 온고쿠부교(遠國奉行: 지방의 막부 직할지의 정무를 담당하던 부교의 총칭)이다. 막부 직할지인 나가사키의 조세이(町政)는 물론 외교ㆍ통상ㆍ사법ㆍ해방(海防)의 임무 외에 서국 다이묘(西國大名)의 감시 임무도 겸했던 요직이었다. 나가사키부교는 원칙상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임명되었고, 지위와 권한이 막대하여 모든 하타모토들이 탐을 내는 요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엽관활동(獵官運動)도 치열했고, 뇌물이 횡행하기도 했다.(『官職と位階』, 『役職読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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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무역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사키 근무자를 쓰시마에 파견함 자료번호 : kn.k_0002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