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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관련 일본문서

일본 연안 소재 선박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호)

  • 날짜
    1947년 10월 8일
  • 주제
    선박
  • 유형
    기타(참고법률)

문서내용

1945년 이후의 일본 연안 소재 선박 중 방치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조치에 관한 법률로 방치 선박 지정, 반환 청구,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의 처분, 매각대금의 처리, 지정 선박이 연합국 선박일 경우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색인어


색인어
이름
苫米地義三(도마베치 기조), 片山哲(가타야마 데츠), 北村德太郞(기타무라 도쿠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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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안 소재 선박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호) 자료번호 : kjj.d_0007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