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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예비교섭 문화재관계 제1차 회의 회의록 요약

  • 날짜
    1963년 2월 13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부전지
豫備交涉 文化財 關係 第一次 會議 會議錄 要約
會議日字 : 1963. 2. 13
日側 : 1. 日側의 文化財 問題에 對한 基本方針은 從前과 變함 없다.
2. 文化財 問題는 法的인 權利 義務 云云으로는 解決되지 않는다. 國交正常化 時에는 韓國文化 復興에 寄與하는 意味에서 可及的 一部 文化財를 贈與할 生覺이다.
3. 日側으로는 이번 會合의 性格이 情報交換 程度, 卽 妥結을 위한 前 段階에서의 準備作業으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目錄에 關해 檢討해 나가되 返還 與否 等의 原則問題는 論議될 수 없으며 이는 政治的 決定으로 넘겨야 한다.
4. 國交가 正常化 되면 文化協定을 締結해서 文化交流를 促進해야 할 것이다.
我側 : 1. 우리 側이 正當한 權利에 依해 우리 文化財의 返還을 要求하고 있다는 立場에는 變함이 없다.
2. 앞으로 우리 側이 提示할 目錄을 土臺로 具體的인 檢討를 해나가면 이 會合에서 返還與否의 原則을 定하지 않는다 해도 自然히 解決 方法이 나올 것이다.
(原則的으로 每週 一回 會合하기로 合意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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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섭 문화재관계 제1차 회의 회의록 요약 자료번호 : kj.d_0015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