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김·오히라합의”의 백지화에 관하여

  • 날짜
    1964년 8월 1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金,大平合意의 白紙化에 關하여
1964.8.1
I. 說明
II. "金,大平合意"의 檢討
III. "金,大平合意"의 白紙化 檢討에 앞선 前提
IV. "金,大平合意"의 白紙化에 關한 檢討
V. 結論
I.說明
1.1962年 11月 12日 韓國側으로는 當時의 金鍾泌 中央情報部長과 日本側으로는 當時의 大平 外相間의 會議에서는 韓日會談 財産請求權問題에 關하여 아래와 같은 解決原則을 兩國의 首腦에 建議하기로 하였다.
(金,大平合意의 內容)
①無償供與 3億弗(OA包含)10年 支拂 (短縮 可能)
②借款(海外經濟協力基金에서) 2億弗
2.金鍾泌 前中央情報部長및 大平 外相은 上記한 解決原則에 對한 政府 承認을 얻은 後, 書翰를 通하여 (大平 外相 서한 : 62.11.29,12.18 및 12.27일자, 김종필서한 : 63.1.21자) 이를 相互 確認하였다.
10年 支拂(短縮 可能) 年利 3.5% 7年 据置,20年 償還
③商業借款(輸出入銀行에서) 1億弗 以上, 國交正常化 前에도 實施토록 推進
3.韓日 兩側은 上記 合意에 따라 韓國의 對日 請求權 解決을 爲하여 日本이 韓國에 提供하는 支拂의 總額과 支拂의 形態의 基本的인 點이 決定된 것으로 하여 次後는 그러한 解決原則을 具體化시켜 協定으로 이끄는 作業만이 남았다는 考慮下에 請求權問題에 關한 交涉을 進行시켜왔다.
II."金,大平合意"의 檢討
1."김, 오히라 합의"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동 합의가 請求權問題 自體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勿論, 韓日會談 全般 나아가서 韓日間 交涉全體에 걸쳐가지는 意味도 살펴야 할 것이다.
2.請求權 自體에 關하여 同 合意가 가지는 意味를 考慮하는 境遇, 同 合意에서 決定된 解決原則이 果然 我側의 立場으로 보아 滿足될 만한 것인가 하는 것과, 同 合意가 請求權問題 解決이 갖는 影響은 어떠한 것인가가 問題된다고 생각된다.
가.첫째로 同 合意의 內容이 我側의 입장으로 보아 果然 滿足할 만한 것인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元來 我側의 對日 請求內容이 어떠한 것인데 이에 對하여 日本側은 어떠한 態度로 臨하였는가 그러한 變遷過程을 살펴 볼必要가 있을 것이다. 請求權 解決에 있어서 main point가 된다고 생각되는 總額을 中心으로 본다면 會議始初 我側이 日本에 請求權을 提起하였을 때는 賠償的인 性質의 것도 包含시켜서 考慮한 때가있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 五次會談 以後의 實務 레벨에서의 檢討結果 그 後의 一連의 政治的 交涉時에 있어서 提示된 兩側의 額數를 보면, 1961年 8月의 金裕澤 前經濟企劃원장 방일 時의 韓國側 8億弗에 對하여 日本側 5千萬弗,1962年3月의 崔德新, 고사까 外相會談 時의 韓國側 7億弗에 對하여 日本側 7천만불 그 後 1962年 8月의 豫備折衝에서 韓國側 6億弗에 對하여 日本側 1億5千萬弗의 過程을 거쳐 1962年11月의 金, 大平合意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無償 3億弗 政府借款 2億弗, 商業借款 1億弗은 從來의 兩側의 主張은 大略 반분한 데서 낙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둘째로 同 會意가 請求權 問題 解決이 갖는 意味를 살펴본다면, 元來 我國의 對日請求權의 法的根據는 我國이 太平洋戰爭의 교전국인 戰勝國으로서의 戰爭賠償을 請求하는 것이 아니고 終戰後 韓國이 日本의 支配에서 分離 獨立함으로써 發生한 각종의 私法上의 請求를 포괄하여 提起하는데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原則的으로 말한다면 法律的인 根據에 事實上의 立證이 병존하여야만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實務的 레벨에서 行하여진 討議結果는 請求항목의 大部分에 걸쳐 法律的인 根據에 關한 兩側의 見解差가 현격히 노정되었으며 結局 대립상태에 빠졌고 다음 段階인 事實的인 證據調査에 있어서도 立證責任을 負擔하고 있는 我側이 國土의 兩斷, 6.25 事變 中의 混亂 等으로 證據提示에 未備한 點이 많은 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請求權問題 解決을 爲하여서는 實務的인 해결보다는 政治的인 解決을 模索할 수 밖에 없다는데서 政治的 解決의 必要性의 强調는 我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인 解決의 方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金, 大平合意이며 이러한 點에서 同 合意는 請求權問題解決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難關을 넘긴 重要한 里程標가 되는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
3.다음으로 검토하여야 할 點은 金,大平合意가 會談全般 나아가서 韓日交涉 一般에 關하여 어떠한 意味를 갖고 있느냐 하는 點일 것이다. 財産請求權 問題는 韓日會談 懸案問題 가운데서도 平和線 問題와 더불어 兩側의 利害對立이 가장 많은 問題로 特히 我側이 解決을 서두른 問題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財産請求權 問題에 原則的 解決方法을 決定한 金,大平合意는 請求權問題 解決에 커다란 基礎를 마련한 것일 뿐아니라 會談全般을 解決의 方向으로 이끄는 커다란 契機가 된 것이 事實이다. 卽, 金,大平合意는 恒常논쟁에 始終하였던 會談에 타결 분위기를 造成한 것이었으며, "會談이 終末에 멀지 않다"는 氣運이 일어난 것은 바로 同 合意에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最近의 日本의 對韓 緊急經濟援助니 하는 것도 日本으로 보아서는 請求權問題에 關하여 金,大平合意로 解決의 方向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折衝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點에서 韓日間의 特히 經濟的인 面에서의 交涉에 있어서 金,大平合意가 間接的으로 가지는 影響을 無視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있기 때문에 日本側은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金,大平合意"의 白紙化檢討에 앞선 前提
1.同 合意의 白紙化시키는 것이 어떠한 目的이 될 수 없고 어떠한 目的을 爲한 手段으로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目的을 爲한 것인가에 따라 手段의 檢討도 달라질 것이다. 同 合意는 韓日會談에 關聯된 것이며 따라서 白紙化問題는 窮極的으로는 會談을 繼續推進하려는 立場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 立場인가에 따라 影響된다고 볼 수 있다.
2.韓日會談을 繼續推進하지 않는다는 前提下의 境遇, 卽 財産請求權利도 日本에서 받아와 보았자 韓國經濟復興에 別般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그 代身 平和線에서 讓步하여야 될 바에야 차라리 會談을 決裂시켜 請求權을 안 받고 平和線을 守護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 또는 韓日會談을 解決하여 보았자 곧 韓國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둘러 解決함으로써 國民의 對日感情을 暴發시켜 空然히 政局의 不安을 造成할 바에야 相當한 期間 現在의 狀態를 維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또는 現在 各 懸案問題의 解決이 遲不進 狀態에 있으며 會談妥結을 기다려 國交 正常化하기에는 너무 늦고 차라리 國交 正常化를 먼저 하고 懸案의 解決을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는 생각 等 지금까지의 我國의 交涉 根本立場을 修正하는 前提下에서의 同 合意의 白紙化는 別途로 考慮되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된다.
3.現在까지의 我國의 基本立場은 可能한 限早 速히 韓日會談의 懸案問題를 解決하여 韓日間 國交 正常化를 實現시킨다는 것이며 이러한 立場은 5.16 以後 우리 政府의 끊임없는 基本方針이었으므로 여기서의 白紙化 檢討는 現在까지의 以上과 같은 基本交涉방침에 따라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IV."金,大平合意"의 白紙化에 關한 檢討
1.于先 財産請求權問題 自體에 關한 白紙化에 依한 影響을 살펴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請求權問題의 解決이 實務的 레벨에서의 協商이 難關에 逢着하자 政治的인 解決로써 나온 것이 金,大平合意인 바, 이를 白紙化시킨다는 것은 다시금 請求權問題의 解決을 空轉시키고 金,大平合意 以前의 實務的 레벨에서의 대립狀態로 後退시키는 것이 됨은 明白하다. 또한 同 合意 白紙化에 依하여 同 合意에서의 額數 또는 條件 以上의 것을 豫想할 수 있을 것인가에 關하여서는 一次 決定된 바를 修正한다는 것은 적어도 財産請求權問題 自體안의 테두리에서는 不可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修正의 契機는 結局 다른데서 求할 수 밖에 없는데 韓日會談의 懸案問題가 相互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다른 懸案問題, 特히 平和線問題에서의 일측의 或種의 讓步같은 것에 依한 境遇等을 想像할 수 밖에 없다.
2.財産請求權問題를 떠나서 會談全般 나아가서 韓國交涉一般에 關한 影響을 考慮하더라도, 前述한 바와 같이 同 合意가 韓日會談 解決의 里程標의 意味를 갖는 것이라면 合意의 白紙化는 韓日會談을 後退시키는 것임은 當然하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重大한 것은 韓日間 交涉에 關한 我側의 신의의 추락일 것이다. 卽 同 合意는 兩國政府의 重要幹部가 權限責任下에 이루어졌고 兩國首腦의 確認까지 거친 것인바, 이것을 相對方이 明白히 納得할 수 없는 理由로 白紙化시키자는 것은 我側의 무성의를 表示하는 것이며 日本側은 "그러면 누구와 무엇을 믿고 交涉할 것인가"는 態度로 나올 것은 뻔한 것이다.
3. 다음 뚜렷한 理由없이 同 合意를 白紙化 시키자는 것은 韓日間 交涉에 仲介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美國에게도 무誠意를 表示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境遇 韓日間 交涉에 關하여는 日側에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其他 自由友邦에 對한 惡印象도 免치 못할 것이다.
4. 國內에 對處하는 問題도 있을 것이다. 現在 韓日會談에 對한 輿論의 中樞는 "會談은 하되 高姿勢下에 利益은 되도록 많이 追求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白紙化가 이러한 여론을 만족만 시킬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여론은 오히려 정부의 무정견을 비판하고 국내문제 때문에 국제신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약체성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V.結論
以上 檢討한 바와 같이 現段階에 있어서 現在까지의 交涉과정에 立脚하여 보건대, 뚜렷한 理由없는 金,大平合意의 白紙化는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히라합의”의 백지화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