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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보존하면서 유효하게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

  • 날짜
    1963년 12월 23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문제 :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보존하면서 유효하게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
결론 : 임명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보존하면서 유효하게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
1. 헌법 제39조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30조는 이를 부연하여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업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제39조의 「기타 법률이 정하는」공사의 직이라 함은 「기타 법률이 특별히 금지하는」 공.사의 직이란 예시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을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지 아니하는」공.사의 직이란 의미로 해석한다면 국회의원의 겸직가능 여부에 관하여 모든 법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3. 그리하여 우선 법 해석 논리상으로 볼 때 「특별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원의 임명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을 정부대표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4.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 취지에 입각하여 볼 때에도 국회의원에게 금지된 공.사직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직」, 즉 상임적, 계속적 성격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적 목적을 가진 직업적 의미의 직으로서 그에 종사하므로서 정기적으로 시간과 관심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 이외의 것에 몰입될 위험이 있는 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별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부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성격이 특정적, 일시적(임시적)이다.
따라서 그 담당한 특정임무가 종료할 때에 즉시 해임되는 「정부대표」라는 지위는 (특명전권… 법제10조) 그 특정성과 임시성 내지 무영리성으로 인하여 헌법(39) 및 국회법(30)의 겸직배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대표에 임명되는 절차는 외무부장관의 내신(內申)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적 경우이고 다만 정부대표로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외무부장관이 이를 임명한다(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에 관한 법률 제5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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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보존하면서 유효하게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