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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고위정치회담에서의 토의요항(안)

  • 작성자
    중앙정보부
  • 날짜
    1963년 12월 2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고위정치회담에서의 토의요항(안)
1963.12.2.
중앙정보부
1. 평화선 및 어업문제
가. 현황
아측은 63.9.19.자 「어업교섭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어 있는 신방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측 和田 어업대표가 63.10.22.자로 私案으로서 제시한 「어업규제안」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에 관한 토의를 진행 중임.
한편 어업협력문제에서는 아측이 총액 1억7,836만 불(무상 2,697만6,000불, 정부차관 3,442만5,000불 민간차관 1억1,697만6,000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측은 무상에 있어서는 「콜롬보」계획을 통한 원조 이외에 다액을 고려할 수 없으며, 총액으로 약 3,000만 불 차관을 제시한 바 있음(부록 II의 1~5 참조)
나. 교섭방향
(1) 상기 아측 신방안은 63.9.16. 농림부가 구상한 신방안에 대한 관계 장관 회의 시의 다음과 같은 의장 각하 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임.
(가) 12리 수락을 잠정적인 가정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 측이 불리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신사협정 하에 교섭을 진전시킬 것.
(나) 한국어업자원의 보존 및 어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일측은 현재 이상 어획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을 것.
(다) 일측의 어업협력을 위한 구체액과 평화선 내에서의 어획 실적을 타진할 것.
그러므로 금반 교섭에서도 상기 지침에 기초하여 교섭을 진행할 것.
특히 다음과 같은 제 문제의 대강에 합의할 것
1. 평화선 내에서 현재 이상의 량(1953년 현재 일측 통계 23만 톤)을 어획하지 않는다.
2. 공동규제(수역, 어획물, 어로 방법 등)에 있어서는 양국 어업 실세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평한 조건으로 한다.
3. 한국어민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로부네”(흑선 군소선박)의 한국연안 진출을 금지한다.
4. 한국의 어업생산 확충을 위한 생산수단의 도입, 기술의 향상 및 기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어업협력조로 최소한 제2차안(미제출)인 1억 1,405만2,000불(무상 2,393만9,000불 정부차관 480만 불 민간차관 8,531만3,000불)을 공여한다.(특히 무상공여액에 중점)
5. 일방국이 단독으로 개발한 어장(동행의 새우 어장)에 대해서는 개발국의 어로전관권을 인정한다.
6. 협정수역내의 자원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수역(九州, 五島열도근해, 대한 및 대만해협)을 설정한다.
2. 교포법적지위문제
가. 현황
아측은 교포의 영주권 범위에 있어서 협정 발효 후 20년까지의 출생자를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대일평화조약 발효일(1952.4.28)까지의 출생자에 한하여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국적확인조항에 있어서는 아측에서 동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측은 국회법 저촉 및 국회비준의 곤란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음.(부록 III의 1~4 참조)
나. 교섭방향
일본정부는 재일교포의 적화방지에 협력함과 아울러 그들의 권익옹호에 협조할 것을 다짐받을 것.
(1) 인도적인 견해와 현실적인 관점에서 영주권 부여범위를 협정 발효 후 20년까지로 한다.
(2) 자유우방의 일원인 양국은 반공노선에 보조를 같이 해야 할 입장에서 조총련과 같은 용공세력의 약화를 위해서도 국적확인조항은 삽입되어야 한다.
3. 기타 현안
제 미합의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기 타결로 할 것.(부록 I III IV 및 V 참조)
4. 동경「올림픽」
64년도 동경「올림픽」은 한국과 북괴가 공개적으로 경합하는 최초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국가적 중대사인바 「올림픽」을 위요한 제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상호 옹호할 수 있게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망되는 바임.
부록
제 현안문제에 대한 진전 상황 및 문제점
1. 합의사항
문제 문제별세목 합 의 점 비 고
청 무채공여 3억불 10년간 균등분할 공여 김.太平
구 정부차관 2억불 상환기간 20년 연리 3.5분 회담
권 민간차관 1억불 이상 수출입은행
문제 세 목 한국 측주장 일본 측주장 진 전 비 고
I 1.정부거치 20년내에 20년내에 포함 10년간균등분할 (45차예비절충
청 기간 7년 불포함 상환수락 용의 회담 63.7.18)
2.O/A 채무 무상3억에 3년간 균등 무상공여 년 (제2차외상회담
구 서 상쇄 상환 3,000만불중 63.7.31)
O/A채무액을
권 공제하되 부족분은
차기년도 상환액에서
II 당겨서 지불
평 1. 기선 직선기선 합리적인 제주도 동남방에 (63.7.31.
기선 있는 고등어, 제2차외상회담)
화 전갱이 어장에
영향이 미치지
선 않는한,서남해상에서는
직선기선인정 (63.10.22和田)
북한수역의기선인정
및 2.관할수역 직선기선 기선으로 대신 제주도와 거문도 (63.10.29和田)
으로부터 부터 폭12 의 한국 측 직선기선을
어 폭40리의 리수역 외측 수정해서 고등어 주요어장
실적선확보 6리에서실선 이 배제되지 않도록 재고
업 (신방안미제시) 어업 향후
10년간허용
3.공동규 관할수역에 관할수역에 ABC구역에서의 조업 (63.10.29
문 제수역 근접한 4개의 근접한 5개의 척수의 감축은 실질적 和田대표
특정수역 특정수역 으로 곤란 B.C구역에서는 비공식회의)
제 (63.7.5.) (63.10.22) 년간연척수 3,060척이하
신방안미제시 규제불가
4.트롤및 양국국내법 東経128°以東 과학적인 조사가 (63.10.29
기선저인망 상의 트롤및 에서는 불가 끝날때까지는 다소 김명년대표)
금지선 기선저인망 (63.7.19) 불합리하더라도
금어조치 변경의사 무
효력존속
(63.7.19)
5.어업협력 13개항목 수출입은행베이스 무상조로 다수 (63.11.7
1억7,836만불 로 매년 1,000만불 기대 곤란, 콜롬보 後官국장)
에대한 년차별 3녀간을 생각하고 계획이외는 생각할
계획안 제시 있다(大平외상 수 없다.실무자급에서 (63.11.4
63.8.23) 는 결정 곤란하니 大野)
정치회담에서 해결
1.영주권범위 협정발효후 1952.4.28
III 20년까지의 까지의 출생자
출생자
법 2.국적확인 삽입요구 삽입불가
조항 ①국회법 저촉
적 ②국회비준곤란
3.교육 교육법제1조에 거부
의한 정규학교 ①교육정책혼란
지 설치 ②교육제도위반
4.재산반입 귀국시 귀국시
위 10000불 휴대 5,000불 가
잔금 수시송금 예치후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송금
5.강제퇴거 ①정부전복범죄로 ①내란,예비,음모,외환 이것을 수락하면
2년 이상의 형 유치 방조 영주권에 있어
②강도,방화 ②소요,방화,살인,강도 협정발효시까지의
흉악범으로서 로서 2년이상 징역 출생자로 양보용의
10년 이상의 형 또는 금고 표명
③7년징역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④마약 3범
⑤법무상이 외교상에
중대한 이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
IV 1.선박 치적선664척 27척이며 반환의무 무
선 수역선 47척 나포선박과 상쇄
박 신조선으로반환
V 1.문화재 1905년이후 사유문화재불가, 국유
문 반출한 문화재 문화재중 일부증여용의
화 1,000점 (對査中)
재 반환요구
VI 독 도 ①제3국조정의뢰 ①제3국조정의뢰 타현안해결후 한일회담의
독 ②한일회담의제가 ②년내미해결시 최종적으로 협의 의제가 아님
아니니 국교정상화후 국제사법재에 (63.9.26)
도 해결(63.9.26) 제소
③공동관리안
(63.7.9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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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치회담에서의 토의요항(안)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