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소위원회 제5차 회의 내용 추가 보고
번호 : JW-12277
일시 : 181820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연호 JW-12264호 연호로서 보고한 문화재 소위원회제5차 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첨가보고함.
1,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일본정부가 문화재 반환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질 법적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설명, (연호 JW-12264호의) (1) (2) (3) 참조,. 에 대하여 우리측은
(1) 국제관례상 문화재는 돌려준 예도 있고 안돌려준 예도 있으며 또한
(2) 고적으로 발굴된 문화재는 원측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게되어 있는 고로 일본에 반출해 온 것도 이원측에서 버서날 수 없으며 따라서 반환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음.
수석대표
일시 : 181820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연호 JW-12264호 연호로서 보고한 문화재 소위원회제5차 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첨가보고함.
1,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일본정부가 문화재 반환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질 법적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설명, (연호 JW-12264호의) (1) (2) (3) 참조,. 에 대하여 우리측은
(1) 국제관례상 문화재는 돌려준 예도 있고 안돌려준 예도 있으며 또한
(2) 고적으로 발굴된 문화재는 원측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게되어 있는 고로 일본에 반출해 온 것도 이원측에서 버서날 수 없으며 따라서 반환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음.
수석대표
색인어
- 지명
- 일본
- 관서
- 일본정부
- 단체
- 문화재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