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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1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회의록
  • 문서번호
    회담 제6-14호
  • 형태사항
    한국어 
문화재 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임시 : 단기 4294년 11월 7일 오후 3시-4시 20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이동환 수석위원
이홍직 위원
황수영
이규현
박상무
김태지
일본측 - 이세끼(伊▣) 주사
우라베(卜部) 부주사
가네마쓰(兼松) 보좌
마에다(前田)〃
야나기야(柳若)〃
스기야마(杉山)〃
이와세(岩瀨)〃
4. 토의내용
이세끼 : 지난번의 제1차 회의에서 전문가회으를 이야기 했는데 문부성에 연락을 하여 보았더니 나오겠다고 하였다.
이수석 : 전문가들이 정식 대표로서 나오는 것은 어려운가.
이세끼 : 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나올 의사는 없고 회담가는 별도로 전번과 같이 전문 ▣식의 ▣환을 행하는 것이라면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수석 : 일본 측에서 이 회의에 전문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세끼 : 그 사람들이 도무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 곤난하다. 이번에도 기어코 안 나오겠다는 것이다.
이수석 :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의무성 직원이 연락을 담당하여 따로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여 달라.
이세끼 : 그 밖에 오늘 이야기 할 것이 있는가.
이수석 : 지난번에 이야기하였던 바와 같이 오늘은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세끼 : 좋다고 생각한다.
이수석 : 제1차 내지 제4차 회담 사이에 일본측은 1건에 관하여는 연물을 반환하고 1건에 대하여는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이에 관한 499 조사에 진전이 있었던가.
이세끼 : 그 후에 진전이 없다.
이수석 : 그러면 우리측 청구에 관한 실질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설명은 이홍직대표가 대신할 것이다.
이대표 : 오늘 실질적인 토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선 기왕에 우리측에서 귀측에 제출한 바 있는 7개항목 청구에 대하여 축조로 문의와 토의를 하고자 한다. 그 중 제1항 “일본에서 국보 또는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인데, 이것들은 그것이 반출된 범위가 1905년 이후이며 그것이 원래 우리나라 아닌 일본에서 국보 또는 지정 문화재로 된 것을 말한다. 전후에 귀국에서는 새로운 법명도 나왔고 거기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한 바도 있어서 목록도 새로이 작성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목록(중요 미술품 목록)을 1부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이세끼 : 중요 미술품 목록이라면 일본에 있는 중요 문화재 전부의 목록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가져온 것의 목록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대표 : 여기서 토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미술품이며 따라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목록만 주기 바란다.
이세끼 : 1905년 이후 가저 온 것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대표 : 그렇다. 1905년 이전에 반출된 것도 많으나 지정 문화재로 된 것은 그 대부분이 1905년 이후에 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세끼 : 목록을 줄 것인가 아닌가에 관하여는 검토 후 대답하겠다.
이대표 : 이 기회에 우리의 견해를 개진하겠다. 기왕의 목록에 의하여 우리가 검토하여 본 결과 그 대부분이 분묘, 기타 유적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것들은 불법으로 발굴되어 입수된 것인바, 그들이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면 한국에서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그들은 마땅히 그 성질상 국보에 귀속되어야 할 문건인데 이것이 귀국으로 반출되어 귀국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다. 출토와 압수 반출된 경위가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또 그 물품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비품이 있는데 ▣하여 우리는 그 ▣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우리측의 견해에 대한 귀측의 견해를 말하여 주기 바란다.
이세끼 : 이 기회에 일본측의 견해를 말하겠다. 한국측이 청구하는 문화재에 관하여 우리측이 국제법상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이 문화재를 들▣ 준 예는 있으나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 버마, 심곤, 파키스탄의 경우는 돌려 주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볼 때에는 한국일본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 일본한국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일본측으로서는 이 문제를 권리의무관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한일간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한국에 대하여 문화적인 협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어느정도 자발적으로 기증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표 : 귀측의 의견은 잘 알겠다. 그 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견해를 도▣함이 없이 제1항목에 관한 우리측의 설명을 계속하겠다. 제1항에 속하는 것에 관한 예를 들어 본다면 민간인의 소장품으로서 금관을 비롯한 중요한 문화재가 창▣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물건 입수의 경위에 대하여 귀측에서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들려주기 바란다.
이세끼 : 우리측에 현재 전문가가 없어서 답변을 할 수없는데 나중에 전문가끼리 회담할 때에 물어보아주기바란다. 그런데 한국측에서 이제 질문한 것을 들으면 물건이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는가 혹시 훔쳐간 것이 아니냐는 뜻 같기도 한데 그러한 반출의 경로를 따지게 된다면 이 문화재 문제는 일반청구권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여하간 그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외무성 ▣익국에서 검토하여 볼 것이다.
▣ 대▣ : 문화재는 원래 제1차부터 제3차 회담시까지 한국청구권에 포함되어 청구하여 왔는데 제4차 회담시부터 문화재의 특수성에 비추어 따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토의되어 온 것이다. 일반 청구권의 경우와 성질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세끼 : 한국측에서는 문화재 반환의 의무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좀 견해가 다르다. 반출한 경로를 따지게 된다면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와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좀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가 여겨진다. 우리는 화단이 인도네시아에 반환한 경우와 같은 의미로 문화재의 인도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수석 : 우리측의 의견은 문화재 소위원회가 법적 이론보다도 대상 때문에 따로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이대표 : 법적 이론의 토의를 그정도로 하고 제2항목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출한 제2항목은 “소위 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라고 되어있는데 귀측이 반환 또는 목록을 제시한 2건도 이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 2건 이외에도 경주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유적에서 발굴되어 반출된 유물일 상당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 그 중에는 경주 시내 고분에서 나온 순금제품 또는 옥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출하여 줄 수는 없는가.
이세끼 : 현재로서는 없다.
이대표 : 제3항목으로서는 “소위 통감, 총독 등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가 있는데 그들에 의한 반출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을 배경삼아서 비로서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소위 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것에 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또 히로부미”에 의한 고려자기의 수집, “데라우찌. 마사다께”에 의한 전적 기마 미술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알려주기 바란다.
이세끼 : “이또”나 “데라우찌”같은 분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냥 훔쳐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혹시 그저 기증을 받거나 산 것이 아닌가 한다.
이대표 : 우리측은 그간 전문적인 증거 조사를 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문가간의 회합시 설명하고자 한다.
이수석 : 전문가 회합이라는 것이 공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회의인지 알고싶다.
이세끼 : 회담과 무관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전문적인 것에 관한 한 문부성 사람들의 의견이 일본측의 의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끼리 의견이 일치된 것은 여기서도 일치된 것이라고 되지 않겠는가.
(이세끼 일시 의장)
우라베 : 결국 다음과 같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즉 전문가회합에서 사실 확인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키다가 어떠한 사실이 확인될 것 같으면 이 공식회의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확인함으로서 ▣acf 가 e▣tal▣lial▣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공식 회의에서 법 이론이라든가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본 회의에 넘김으로서 양측 수석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 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대표 : 아까 일본측에서 국제상의 관례를 들면서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일부 기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가저왔다고 ▣제 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라베 :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떠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가령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미국에 있는 “보스톤”박물관 같은 데에는 일본의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약탈 등 불법한 방법으로 가저간 것이 확인된 것이면 몰라도 매매등 합법적인 형식으로 가저 간 것이면 아무리 싼 값으로 사 간 것이라 하더라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문화재의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으나 예전 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세끼 다시 참석)
황대표 : 이전에도 반환하느냐 안하느냐는 이야기를 떠나 사실 확인을 하였는데 회의의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
이세끼 : 이번에는 외무성 직원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겠다.
황대표 : 지난번 회담시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도무지 회합의 개최가 잘 안되어서 곤란을 받았다. 그때 고충을 말한 일도 있지만 장소의 선택이 잘 안되고 일단 모이자고 함녀 물론 바쁘겠지만 일이 바빠서 못나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모여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달라느니 어떠느니 말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누군가 지명되어 회의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적극 주선하여 주기 바란다.
이세끼 : 잘 알겠다.
이수석 : 그러면 전문가회의는 의무성 북동아과에서 책임저 주선하여 주고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공정으로 합의된 건으로 간주함이 어떠한가.
이세끼 : 그래도 여기서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식회의에서 재확인하는 것으로 하자.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면 여기서 재확인하는데 그리 곤난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수석 : 알겠다.
우라베 : 아까 한국측에서 제3항까지는 설명을 하였는데 그 이하의 항목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이수석 : 오늘은 우리측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이정도로 3항까지만 설명한 것으로 하고 차회 회의에서 나머지를 설명하겠다.
이세끼 : 알겠다. 그러면 다음회의는 오는 11월 15일 (수) 오후 3시로 하자
이수석 : 좋다.
이세끼 : 신문발표에 관하여는 “1.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 한국측에서 청구 내용을 설명한 것을 일본측이 청취하였다. 2. 본 공식 회의와 병행하여 전문가 간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라는 정도로 함이 어떠한가.
이수석 : 좋다.
이상

색인어
이름
이동환, 이홍직, 황수영, 이규현, 박상무, 김태지, 이홍직, 이또 히로부미, 데라우찌. 마사다께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인도, 버마, 심곤, 파키스탄,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경주, 평양, 경주, 일본,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문부성, 외무성, 총독부, 총독부, 문부성, 외무성, 의무성
단체
문화재 소위원회, 문화재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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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