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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 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 배상(무상분)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문제

  • 날짜
    1964년 3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대일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 :
“배상(무상분)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문제”
本稿는 대일배상 및 차관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방식에 대한 연구내용 중 지금까지 토의된 무상으로 지불받는 배상물자 등(물자 및 용역)의 실지인수(구매) 절차방식과 仝배상물자 등의 국내처리문제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이다. 금반 연구검토에 있어 한 가지 전제는 현재 국제간 배상에 있어 취해지는 세 가지 형태 즉 현금배상, 현물배상 및 용역배상 중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대일배상형태는 전후 이본이 동남아 각국에 지불해온 것과 같은 현물 및 용역의 두가지 배상형태에 국한시켜 일본산 물자 및 일본인 용역(기술)에 의한 구상만을 전제로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차례
一. 배상물자 등의 구매주체
구매주체를 민간으로 한 이유
二. 배상물자 등의 구매절차
1. 현행 A/P 방식의 단점
2. 민간구매를 위한 신방식 시안과 그 장점
三. 신구매방식 실시에 따라 파생될 문제점
四.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五. 배상에 의한 구매대상물자 등의 선택기준
六. 배상물자 등 판매대전의 국내처리방안
참고
一. 배상물자 등의 구매주체
구매주체는 민간을 원칙으로 한다. 즉 원자재는 처음부터 공매등 방식에 의해 자금을 민간업자에 배정하여 仝민간업자로 하여금 구매케하고 시설재도 일부관수물자를 제외하고는 자력과 경력 등 자격을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정부가 선정토록 하되 실제구매는 선정된 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게 한다.
구매주체를 민간으로 한 이유
1. 필요한 자가 필요한 물자를 적당한 업자로부터 자유로이 도입토록 한다는 가장 타당한 상거래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2. 정부가 물자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민간에 배정하여 줌이 통화 흡수에 있어서도 한층 신속 용이하겠으며
3. 다수의 국내업자가 각기의 거래 “루-트”를 통하여 각양의 일본 측 수출업자를 물색케 됨에 따라 일본 내 구매시장 폭이 넓어지고 일본 업자들의 경쟁도 생겨 정부구매보다도 가격면의 저렴을 기할 수 있겠고 일본 업자들을 분산시키게 됨으로서 그들의 담합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二. 배상물자 등의 구매절차
전후 일본과의 협약에 의해 전쟁배상을 지불받고 있는 동남아 각국은 현재 정부대표인 배상사절단이 외교공관과는 별도로 일본에 주재하여 일본민간어자와 직접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금 결제는 다음 제1표와 같은 절차로서 일본 측 외환은행과 특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지불수권서방식(Authorization to pay 이하 A/P 방식이라 함)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방식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 현행 A/P 방식의 단점
(1) 일본 측 수출업자와의 수출입계약체결권이 전적으로 배상사절단에 있고 동사절단은 정부대표이기 때문에 A/P 방식은 정부구매 시에 한해서만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2) 계약체결부터 대금지불지시까지 전 권한을 배상 “Mission”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선과 불미사의 발생가능성이 많으며 수천만의 재일교포가 있는 우리한국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될 우려성이 더욱 많다.
(3) 공개입찰방식에 의거 일본수출업자를 결정한다 하여도 구매측 계약당사자가 배상 “Mission”단일 이기 때문에 일본 측 업자들의 담합을 용이하게 만들어 고가로 구매케 도리 우려가 다분히 있다.
(4) 외교공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배상 “Mission”을 장기간 주재시키게 됨에 따라 인원과 경비 면에 막대한 추가부담을 초래케 된다.
〈제1표〉 지불수권서 방식 도해 생략(196쪽)
2. 민간구매를 위한 신방식 시안과 그 장점
이상과 같은 현행 A/P 방식의 단점을 시정하고 정부와 민간 양쪽의 구매를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제3표와 같은 일화표시신용장에 의한 구매방식을 안출하였다. 이는 제2표와 같은 현행 AID 물자구매방식에다 일본정부의 배상물자수출입계약에 대한 인증절차를 가미하고 한편 L/Com 은행입체금에 대한 금리부담을 없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으며 이제 본 L/C 방식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열거할 수 있겠다.
1) 정부, 민간 쌍방의 구매가 모두 가능하다.
2) 독립된배상 "MISSION"의 별도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과 경비의 추가소요를 절약할 수가 있다.(배상실시협의를 위한 일본정부와의 “합동위원회등”은 주일공관에서도 담당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3) 계약체결 및 지불지시 등의 권한이 현지공관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각국 배상 “MISSION"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부정행위가 자연방지된다.
4) 그 외 민간구매에서 오는 구매가격의 저렴, 일본업자들의 담합방지 및 민간통호흡수의 용이 신속 등 많은 이점이 있으며,
5) 일화표시 L/C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한국 측 외환은행의 업무량은 증가되나, 반면 외환수수료 수입이 발생함으로 외환수지 면에 오히려 이익되는 바 클 것이다.
6) 본 L/C 방식은 현 일본의 대 인도 제2차 엔차관 및 대 파-키스탄 엔차관의 실시방식과도 유사한 것이므로 무상의 배상이나 유상의 차관 양쪽에 모두 통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7) 또한 일본 측으로서는 현재 동안ㅁ아 각국과의 배상협약에서 행사하고 있는 배상물자 등의 수출입계약에 대한 인증권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별 불평이 없을 것이며, 현존 일본 측의 배상실시기구의 개편이나 인원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도 실시가 가능하며, 엔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외환법제상에서도 별 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반대에 부딪치지도 않을 것이다.
제2표 AID 물자구매절차 도해(생략, 199쪽)
제3표 L/C방식에 의한 배상(차관포함)물자 및 용역 구매절차 도해(안)(생략, 200쪽)
三. 신구매방식실시에 따라 파생될 문제점
1. 일화를 지정통화로 하는 문제
일화표시신용장개설을 위해서는 일화를 지정통화로 하여야 하겠으며 이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자연히 취해질 조치이다.
2. 한화 대 일화의 환율문제
일화 대 미화의 IMF 평가환율과 한화 대 미화와의 기준환율을 참작하여 미화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겠다.
3. “Claim” 발생시의 중재문제
구매과정에 있어 발생될지도 모르는 “Claim” 은 일본과 동남아각국과의 협약 선례에 따라 양국정부의 합의로서 상사중재위원회에 부탁토록 함이 타당하겠다.
선례를 보면 비율빈 인도 및 월남의 경우는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에 부탁토록 되어 있으며 “버-마”와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4.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 부담문제
부담물자 등의 구매는 “F.O.B.”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보험료, 운임 등의 절약을 위해서이며 동남아 각국의 선례가 또한 그러하다. 기타부대비는 통상무역에 있어서와 같이 한국내 소요경비는 한국 측 수입업자가 일본내부대비는 일본 측 수출업자가 각각 부담토록 한다.
5. 지불수권을 위한 일본 측 외환은행과의 특정“Correspondent” 계약체결문제 한국 측 외환은행은 일화표시신용장거래와 배상물자 등 구매대전의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와 그 대리수령권을 위임하는 특수거래계약을 일본 측 외환은행 및 한국 재일지점과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四.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1. 금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주한일본공관이 설치되고 일본정부의 인증권을 일본정부가 일부나마 주한일본공관에 위임해 올 때 일본판 “USOM” 이 생기게 되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2. 우리 측의 외환전담은행의 독립이나 또는 일본외환은행지점 특히 우리와 특정 “correspondent”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 측은행의 지점이 우리나라에 설치될 때 예상되는 양국관계은행의 업무량의 이동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五. 배상에 의한 구매대상물자 등의 선택기준
자본재와 원자재의 어느 쪽을 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바 유상차관은 전액을 시설재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구입에 충당 부득기할 것이므로 무상의 배상액중에서는 상당부분을
1. 내자조달과
2. 지금까지 KFX 에 의존해 온 일부 원자재를 배상으로 대체 수입함이 우리나라 외화사정으로 보아서도 부득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 전후 일본의 배상성격에는 일본의 통상무역을 저해하는 물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또한 현재까지 국내수요원자재의 대부분을 공급하여오던 AID 원조의 삭감을 미측으로부터 통지받게 될 염려도 불사함으로 자본재와 원자재의 구매비중문제는 양쪽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만 협정문에는 반영시키는데 그치고 실지 구매는 향후 10년간에 변동되어갈 경제여건과 AID 원조액, KFX 의 보유사정 5개년계획 등 정부의 경제개발 및 차관진척상황 등과의 종합적인 연관 검토하에 그 결정이 수시 행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설재를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상 “Project” 의 규모를 어느 정도의 것으로 할 것인가 할 때, 이 또한 일본산 시설재의 성능 대외차관의 가능성여부, 외화보유사정, 5개년계획 등을 감안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하겠다.
1. 유상차관으로는 대규모의 “Project”를 도입함이 상환기한을 장기화시키기 위하여서도 유리하겠으므로 배상에 의한 도입시설은 내자조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가능한 한 소규모의 “Project”가 좋겠고
2. 그중에서도 국산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Plants”를 우선하여야 할 줄 안다.
六. 배상물자등 판매대금의 국내처리방안
배상물자 등의 국내처분대전의 적립과 별도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정의 입법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으며 동법에서는 목적, 수입자원, 자금의 용도 및 주관부처 기타가 규정되어야 하겠는 바, 그중 용도에 있어서는
1. 우선 민간보유대일채권의 반제가 있어야 하겠다. 즉 정부공고로서 민간보유대일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토록 하여 신고된 채권은 다시 법적 근거와 증빙이 확실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먼저 총액을 파악하고 그다음 동 채권의 청산방법이 결정되어야 하겠고
2. 배상이란 것의 성격자체가 일본국민의 한국국민전체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배상대금의 혜택은 전 국민에 광범위하게 균점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사업과 공공시설(교량, 도로, 학교, 철도, 병원 등)에 우선 충당 투자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는 일부 배상과 유상차관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의 국내시설과 운전에 소요되는 내자금융기금으로 상당부분이 사용되어질 것임도 불가피할 줄 안다.
(참고)
전후 일본배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비율빈” 국의 배상수입자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일배상의 수입과 국내처리를 위하여 그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서 “배상위원회”의 설치와 “특별경제개발기금”이 특별법으로 설정되었으면 동법에서는 대일배상의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기금의 운영내용 등 세목까지가 소상이 규정되어 있다.
2. 비율빈국의 구매주체는 정부로 되어 있으며 구매물자는 자본재가 1962년 9월 현재 실적으로 전체배상물자의 95.2%에 해당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대상구매물자중 관수 대 민수의 배율을 4대 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수도 자금배정은 사전에 민간업자에 하되
4. 구매는 정부가 행하고 도입되면 민간에 인수케 되어 있는 바, 시설재 구매를 위한 자금배정시의 국내화 대금적립은 연리 3%로 10년에 균등분할적립을 하게 되어 있다. 소비재는 시가에 준한 가격으로 현금판매토록 되어 있다.
5. 이와 같이 하여 입금된 배정대금은 “특별경제개발기금”에 입금되고 그중 미화2천만불해당액은 제2차대전에 출전한 재향군인과 유가족의 재기를 위한 “신탁기금”으로 다시 별도 관리 운영케 하고 있으며
6. 잔여기금은 제2차대전 중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과 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우선권을 주되 여사히 취급되는 융자금의 산업분야별 대출비율은 공업부문 50%, 산업부문 30%, 공공시설부문 20%로 법정화되어 있고 금리도 연 최고 4%,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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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 배상(무상분)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문제 자료번호 : kj.d_0010_005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