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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청구권에 관한 일본측 자료 송부의 건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2년 2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회담 제6-70호
  • 형태사항
    한국어 
회담 제6-70호
1962.2.12.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청구권에 관한 일측 자료 송부의 건
 지난 2월 1일에 개최된 제9차 청구권위원회에 관한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항 CILC 및 재일지점 재산에 관한 잔여재산 유보금액 명세표를 일본측으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관한 약간의 질문과 대답을 2월 6일 비공식 회의에서 행한 바 있으므로, 보충설명을 붙여 명세표를 별첨 송부하오니 사수하시기 바라나이다.
1. 표 자체의 설명 :
 주식난은 현금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신하여, 신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액을 의미하고, 현금과 주식 양편에 수자가 나온 것은 신회사 주식의 교부를 받은 다음에 끝전이 남은 것을 유보한 금액이라 함.
2. 2월 6일 비공식 회의에서 행한 아측 질문의 요지와 일측 설명의 요지 :
 조선은행의 경우, 신회사 설립은 일본 부동산은행인 줄 아는데, 동 회사 설립 시의 자본금과 주식수를 물은즉, 자본금은 일화 10억원, 1주당 액면 300원, 총주 수 200만주, 신주 교부는 조선은행 구주 100원권에 대하여는 신주 4, 신주 25원에 대하여는 신주 1의 비율로 교부하였다는 것임.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그러면 총주수 200만주에 대하여 한국인 주주수가 대강 1%정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비율은 우리 측의 조사와 엄청나게 틀린다는 점을 지적하여 한국인 주주 분류방식에 대한 추궁을 하였음.
 다음은 구조선은행의 잔여재산은 우리 측 추산으로는 매우 다액이 되는데, 이 표에 의하면, 결국 10억원이 남어, 10억원으로 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설명이 되어, 납득되지 않는 수자가 된다고 그 행방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명백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음.
3. 조선은행 잔여재산은 우리 측으로는 4, 50억으로 추산되며, 1956년 일본 부동산은행을 설립하기 직전에 폐쇄가관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일본 국교에 기십억을 회수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차점 현지에서도 좀더 조사하겠으나 본부에서도 조사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끝.
한일회담 수석대표 배의환

색인어
이름
배의환
지명
일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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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일본측 자료 송부의 건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