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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8차 회의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2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358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2358
일시 : 2312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지난 12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일반청구권소위원회(8차) 회의가 개최된바 동 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함.
1. 우리 측으로부터 제4항 CILC 등 재일지점 재산에 관한 일본측 주장에 대하여 의문과 반론이 있으나 시간 관계로 명년 재개 시 개진하기로 하겠는데 단지 잔여재산의 액수와 보관 중인 한국인 지분권 등에 관한 자료는 오늘회의 이전까지 제시받기로 되었으나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촉한즉 일본측은 안 아루켜 주겠다는 것은 아니나 내부사정으로 지금까지 준비되지 못하였다함.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그간 휴회 중 대표부를 통하여 보내달라고 한바, 일본측도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이어 일본측은 한국측 제3항, 제4항, 제5항 유가증권에 관하여 3자 관련하여 일본측의 견해가 근본적으로 한국측과 다른데 일본측 견해를 명년 재개 시 개진하겠다 하며, 그 일부로 말하면 한국측은 종전 전부터 한국 법인임으로 군령 33호의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측 견해는 구일본영토로서 일본 법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므로 우리 측은 그 당시 법역이 달으며 준거법도 달라 일본 법인이 아니고 한국 법인이라는 취지의 의사가 교환되었음.
2. 다음 우리 측으로부터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의 대업이 일단락되었다는 것과 토의내용을 보고받었으며 일본측 “미야가와” 주사도 일본측 책임자로부터 보고받었는 줄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취급한 것이냐에 대한 토의결과보고서 처리문제는 명년 재개 시 의견을 교환키로 하고 전문가회의는 일단 해소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음.
3. 다음 제5항 5, 6호(은급, 귀환자, 기탁금, 생명보험)의 토의에 들어갔는데 일본측이 은급은 한국측에서 종전 이후 20년의 청구하나 법적으로 일본인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청구하느냐 하는 난색이 표명되였고 또 생명보험도 각 사사회사 관계인데 이것을 청구하느냐에 난색이 표명되었으나 명년 재개 시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음.
4. 제6항에 들어가 JW-12268호로 청훈한 내용으로 변경 대치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한일회담에서 양국의 청구권은 전부 청산하여야지 만일 제6항 같은 조항을 남겨놓으면 33호와 관련하여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남어서 각 개인 간에 소송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 하여 난색을 표명하였음.
5. 이상 제6항목까지 회의를 종료함에 있어서 우리 측은 다음의 보충설명을 하였음.
 가. 우리 측 청구금액은 종내 일본 원화표시를 하였으나 이것은 편의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금액은 의론상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원의 대미 환산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15대 1로 청구한다.
 나. 금차 회담에서 8개 항목 중 보류한 것과 또 요강 각 항목 말미의 “기타” 등은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단지 그 토의를 보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음.
 다. 지금까지 우리 측의 발언 요지 또는 제시한 금액자료 등에 착오가 있으면 지적 또는 추가할 것을 유보한다고 함.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기타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한일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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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8차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