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체신부관계 전문위원회 4차 회의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2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207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2207
일시 : 141410 (61. 12/14)
수신인 : 외무부장관
 금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4차 회의가 개최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 보고함.
1. 전번의 미교환된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 등의 한일인분 비율 표는 금일 회합에서도 일본측의 준비 미달로 받지 못하고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년금적립으로서 대장성 예금부에 예금한 것만은 받었음.
2. 일본측은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 등의 총체 수자에 대하여는 일본측 수자보다 한국측 수자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수자에 전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고 하며 특히 한국측에서 받은 수자 중 우편위체 잔고가 종전 평균잔고에 비하여 갑자기 늘어 우리 측 수자와의 차이가 많은 것은 이상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3. 우리 측은 일본측에서 지불하였다는 937,171천원에 관하여 만일 일본측 계산대로 하면 일본인이 1구좌당 평균 830원이 되며 나머지는 전부 한국인 것으로 보드라도 한국인은 1구좌당 13원 평균밖에 안 된다는 결산이 되니 그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자이다. 더우기 그 당시 일본본토에서 1구좌당 평균액보다 수배나 많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일본측이 지불하였다는 937,171천원에 대한 등기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바 일본측은 그 보관이 없다고 대답하였음.
4.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에 대한 총체 수자는 우리 측은 148,840천원인데 일본측 수자는 124,539천원으로 되여 있어 차액이 약 24,000천원이고 한일인 간의 비율은 일본측은 보험에 있어서는 한국인 8에, 일본인 2 정도며, 연금에 있어서는 한국인 3에 일본인 7정도로 추산한다는 것임.
5. 끝으로 본 전문위원회 회의 결말짓는 방법을 토의한 결과 공동보고 형식은 피하고 각기 자기 측 수석대표를 통하여 내주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 전문위원회는 금일로서 끝마치기로 하였음. 끝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기타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4차 회의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체신부관계 전문위원회 4차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