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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2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234호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고범준위원
            홍승희
            이상덕
            김낙천
            김태지
       일본측 - 미야가와(宮川) 주사
            요시오까(吉岡) 부주사
            우라베(卜部) 〃
            가메노리(亀德) 보좌(도중퇴석)
            사꾸라이(櫻井) 보좌
            혼마(本間) 〃
            가네꼬(金子) 〃
            스기다(杉田) 〃
            오기소(小木曾) 〃
            이와세(岩瀨) 〃
            야나기야(柳谷) 〃
            오와다(小和田) 〃
            스기야마(杉山) 〃
            와다나베(渡辺) 〃
            히사이찌(久一) 〃
4, 토의내용 :
 미야가와 : 그동안 해외 출장 관계로 2차나 결석하여 대단히 미안하다. 귀국 후 “요시오까” 주사 대리로부터 보고도 듣고 또 의사록을 보니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본다. 전번 회의 시에 제4항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 반환 청구에 대하여 일본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한국측과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은 일본측의 공식적인 견해를 명확히 말하고자 한다.
 김 대표 : 좋다.
 미야가와 : 그러면 우리 측 견해를 읽겠는데 좀 길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나 어차피 이것을 “메모”로 하여 귀측에 들이고자 한다.
 (일본측이 낭독한 발언 내용은 별첨하였음.)
 김 대표 : 대체로 일본측이 말하는 취지의 윤곽은 알았으나, 이에 대한 우리 측 견해는 다음 기회에 말하기로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우리 측 주장의 골자를 요약해서 말하고자 한다.
 전번 회의에서 말한 것이 다소 되풀이 되는데, 우리가 재일한국 법인의 재산을 청구하는 이유는 군정법령에 의하여 일본에 있는 지점의 재산이 한국에 이전되었다던가 법인의 국적이 한국 법인이 되었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전 전부터 한국 법인이요 그 법인의 재산인 이상 일본에 있는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정법령제33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전번 회의에서도 명백히 밝혀 둔 바 있다.
 단지 군령 33호에 의하여 귀속된 것은 한국 법인 주식 중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것이 귀속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주식의 소재는 역시 본점 소재지인 한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식 귀속의 효과는 불가분적이지 그것이 가분적으로 된다는 근거는 군령 33호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상이 대체로 우리 측이 주장하는 요점이다.
 아까 일본측에서 SCAP 지령에 언급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SCAP 가 그 지령에 의하여 어떤 법인의 지점을 폐쇄시킨 것이 있다고 보는데 SCAP 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기관은 전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 성격에 비추어 폐쇄하는 데 끝이는 것이지 한거름 더 나가서 일본에 있는 한국 법인의 재산을 일본에 귀속시킨다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와 같은 일본귀속의 효과를 가졌다는 법적 근거는 SCAP 지령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상은 일본측에서 낭독한 memo 에 대한 나의 단편적인 견해이나 귀측에서 momo 를 주면 그것을 보고 자세한 것은 다음 회의에서 말하기로 하겠다.
 미야가와 : 우리 측 “메모”를 나중에 드리겠다.
 김 대표 : 그러면 전번 회의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폐쇄기관에 관한 것이라던가 기타 한국 법인의 지점 재산에 대한 처리 상황을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미야가와 : 전번 회의에서 “요시오까” 주사 대리가 답변하였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측 주장과 일본측 주장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서 상호 간 말이 많았는데 일본측이 그 구체적 처리 내용에 대하여 대답한다는 것은 청구권 범위 외이라고 보나 양국 간의 우호관계상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하겠다.
 한국에 본점을 둔 재일지점 재산은 SCAPIN 에 근거한 일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리, 청산되었다.
 김 대표 : SCAP 지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청산 대상 재산은 어떤 범위인가.
 미야가와 : 폐쇄기관으로서 조선은행, 식산은행, 신탁회사는 청산이 결료되었고, 금융조합회는 자료미비로 아직 청산 중이다. 그리고 기타의 재외회사 관계로서는 재일지점 184사를 청산 결료하였고 그 외에 금융조합(600여개 조합을 한 단위로 함), 산업조합 등 4사는 청산이 아직 결료되지 않고 있다.
 김 대표 : 그러면 청산이 끝난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혼마보좌 : 채권 채무를 정리한 결과 자산이 남으면 분배하는 것이다.
 김 대표 : 그러면 아까 청산이 끝났다는 것은 잔여재산의 분배도 끝났다는 말인가.
 혼마 : 그렇다.
 요시오까 : 아까 한국측 김 주사 말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다.
 김 대표 : 좋다.
 요시오까 : 법인의 국적이 군정법령33호에 의하여 비로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종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그 법인의 주주가 전부 (1) 한국인인 경우 (2) 제3국인 경우(예를 들면 영국인) (3) 일본인 경우를 생각하여 (2)의 경우에는 여기 의제에 안 들어 있다고 보며 (1)의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도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보는데 다만 (3)의 일본인 경우가 문제되어 그 주식이 귀속되었다는 것은 군정법령제33호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여도 무방한가.
 김 대표 : 한국 법인의 기준이 어떤 데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주구성 여하의 문제와 법인의 국적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점도 다음 회의에서 우리 측 견해를 보충 설명하겠다.
 요시오까 : 나의 해석으로서는 (3)의 경우의 일본인의 주주권이 군정법령에 의하여 접수되었다고 보는데 그 효력은 군정 관할지역 내에 한하여 분할적인 것으로서 재일재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둔다.
 김 대표 :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한국 법인의 국적은 그 구성주주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조선은행의 출자주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있었는데 일본인 출자주의 지위가 군령33호에 의하여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 법인이 한국 법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의견 교환 중 중단되었던 문제로 돌아가겠는데 청산이 끝난 조선은행, 식산은행, 신탁회사 등의 재일재산 청산 결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 그러한 법인에는 한국인 주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점은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미야가와 : 그전에 아까 “요시오까” 부주사의 질문에 대하여 귀측이 설명한 것을 memo 로 하여주었으면 한다.
 김 대표 : 좋다. 그러나 그 점은 내가 질문한 것과 다른 점인데 한국인 주주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미야가와 : 지금 김 주사 말은 한국인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인분은 유보하고 있다.
 우라베 : 아까 김 주사가 군령 33호와는 관계없이 종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법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그 점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memo 로 줄 것을 부탁한다.
 김 대표 : 우리 생각으로는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본점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혼마 : 폐쇄기관의 청산이란 일본내에 있는 점포의 채권 채무만 청산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 대표 : 한국측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의 소유에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귀측에서 말한 SCAP 지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나 그것은 폐쇄기관을 청산하여 일본인 주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려고 한 취지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점 부채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한국인분에 대한 잔여재산을 유보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청산 상황과 청산 대상 재산목록 등을 서면으로 줄 수 없는가.
 미야가와 : 아까도 말한 바 있지만 여기에 대하여서는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한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너무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귀측이 요망하는 수자가 방대하여 귀의에 응하기 곤난하다.
 김 대표 : 그것은 일본측이 이 문제를 한일회담토의 의제와는 별개의 것인 것처럼 보고 하는 말 같은데 우리는 재일재산 전부를 청구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그의 일부분인 지분권 문제 같은 것을 토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토의는 한일회담의 토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미야가와 : 여러 가지 자료 중에는 당장 조제(“죠오세이”)할 수 있는 것과 조제치 못하는 것이 있으므로 관계 소관국과 상의하여서 제시 가능 여부를 다시 말하겠는데 귀측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한미협정에서 한국에 이양된 재산목록이 있으면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 대표 : 그것은 제4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별개의 신입인가.
 미야가와 : 별개의 신입이나 우리 측도 청구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알고자 한다.
 우라베 :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와 항상 관계가 있다고 본다.
 김 대표 : 그 점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그리고 아까 “혼마” 과장이 청산하는 데 있어서 지점을 중심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지점 명의의 채권 채무만을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도 좋은가.
 혼마 :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located in Japan 이란 생각하에서 한 것이다.
 이 대표 : 자료를 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니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가.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설명하여서 우리가 납득하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미야가와 : 담당 소관 국장이 그런 자료를 내놓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간 상의하여 보겠다.
 우라베 : 우리 측으로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는데 후에 우리 측 memo 를 주겠으니 잘 연구하여 주기 바라며 귀측 설명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 귀측도 memo 를 주기 바란다.
 김 대표 : 알겠다. 그러면 우리 측도 서면으로 주겠다. 그리고 우리 측이 재일지점 재산 전부를 청구하는 중에는 주주의 지분 관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잔여재산에 대한 것은 물론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미야가와 : 전체를 운운한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국인 주주에 대한 청산 재산 분배 상황을 밝혀달라는 것인가.
 김 대표 : 전부에 대한 청구이니 그것도 당연히 이 청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라베 : 그러면 다음에 서면을 보고 의견을 조정하기로 끝내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아까 말하기에는 본점의 채무는 고려치 않았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
 미야가와 : 따로 남아 있는지… 경우에 따라 질문 요지를 서면으로 주어도 좋다.
 김 대표 : 그러면 우리 측은 청산 관계도 역시 이 회담 의제 내에 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의 우리 측 질문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 귀측에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로 하고 다음 회합에서는 본 항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음 항목 토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미야가와 : 그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므로 어느 정도 상호 주장하는 차이를 재고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제3항 토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다음 회의에서 토의할 항목에 대하여서는 우리 측에서도 미리 요다음 회의에는 제4항을 마저 토의하고 제3항을 제5항에 포함하여 같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우라베 : “좋습니다” (한국어로 발언, 일동 소성)
 이 회담을 10년이나 하였는데 아직 5, 6, 7, 8항목에 대한 것은 전연 설명도 못 들었다. 그래서 년내에 될 수 있으면 대체적인 설명을 듣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김 대표 : 년내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우리 측도 마지막 항목까지 가급적 빨리 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여서 의견 교환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 될 수 있는 한 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
 미야가와 : 년내라 하지만 어느 날까지 하기로 하였으면 좋겠는가.
 김 대표 :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는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우라베 : 년내에 토의를 끝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설명만은 끝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목) 하오 2시로 하자.
 김 대표 :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하자. 다음 회의의 일자와 시간은 그대로 좋다.
 미야가와 : 신문발표는 “제4항에 대하여 전번 회의에 이어 한국측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일본측의 견해 설명이 있은 후 상호 의견이 있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계속하여 제4항의 토의를 행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로 하였다.”는 정도가 어떤가.
 김 대표 : 좋다.
이상

색인어
이름
김윤근, 고범준, 홍승희, 이상덕, 김낙천, 김태지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기타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한일회담, 한일회담, 한미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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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