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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체신부관계 전문가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2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20분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3. 참 석 자 : 한국측 - 이상덕위원(주석)
            홍윤섭
            김낙천
       일본측 - 도모다(靹田) 위원(주석)
            이시나베(石鍋) 〃
            스께가와(助川) 〃
            스즈끼(鈴木) 〃
            오노(大野) 〃
            노다(野田) 〃
            호시나(保科) 〃
            야소지마(八十島) 〃
            가네꼬(金子) 〃
            스기다(杉田) 〃
            이와세(岩瀨) 〃
            오모리(大森) 〃
            와다나베(渡辺) 〃
            히사이찌(久一) 〃
4, 토의내용 :
 토의에 앞서 양측 위원의 상호 인사 소개가 있었음.
 이 대표 : 11월 22일 일반청구권소위원회본회의에서 본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일을 어떠한 순서와 방법으로 하여 나가는 것이 능율적일 것인지 우선 생각하도록 하자.
 도모다 : 전번 일반청구권소위원회본회의에서 귀측으로부터 일단 수자의 제시를 받은 바 있는바, 우리 측에 있어서도 종전 후에도 대장성 예금부에 예탁하였던 관계로 이에 대한 수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양측 수자에 상당한 수자의 차이가 있으니 한국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자를 산출하였는지 알고저 한다.
 김 위원 : 종전 당시 한국에 있던 저금관리국에서의 결산이 지연되어 일본에 결산표를 보낸 것이 1943년 11월분까지이고 또 각종 일계표는 1945년 10월 중순경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착되었는지 알고 싶다.
 도모다 : 도착되었다.
 이 대표 : 조금 전에 귀측에 도착된 일계표에 의하여 집계한 수자와 우리 측의 수자와 차이가 많다고 하였는데 그 차가 몇 억 정도 되는가.
 도모다 : 그렇다.
 이 대표 : 차이가 있는 것은 상호 결산표에 의하여 검토하여 나감으로써 축소하여 갈 수 있다고 본다.
 도모다 : 한국측 수자는 1945년 9월15일까지 구절하여 계산한 것인가. 결산표라면 8월 말이라던가 9월 말이라던가 월말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
 이 대표 : 실무적으로 보면 월말 계산으로 하여야 하나 8월 말 잔고와 9월 잔고를 합하여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도모다 : 1945년 9월 15일자 일계표에 의하여 구절하는 것이 어떤가.
 이 대표 :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자만을 이야기하여도 한이 없으니, 수자 대사에 앞서 우선 우리가 위임받은 일을 능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1945년 9월 15일을 기준하여 결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중 우편위체, 우편저금, 진체저금 등이 문제될 것이다. 이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상호 검토하여 잔고가 어느 정도 일치점에 도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자. 또 한,일인 간의 비율 관계에 관하여도 우리로서는 종전 전에 일본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소위 창시개명을 한 관계로 보관된 원부에 의하여도 구별할 수 없으니 본회의에서도 토의된 바와 같이 과거 실적, 구좌수, 인구비례 등을 상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시산을 내보도록 하자.
 도모다 : 그러한 방식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묻고 싶은 것은 개인의 예금을 지불한다하면 증거자료에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원부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한국측의 의견은 어떤가.
 이 대표 : 원부를 가지고 와서 토의하자는 것인가. 남, 북한문제는 재산청구권 본회의에서도 토의된 것으로 안다. 토의 결과, 결산표에 의한 자료를 대사하기로 된 것이며 그 작업을 이 ad hoc committee에서 위임받은 것이므로 그 문제를 다시 토의하는 것은 우리들 임무 범위 외의 일이라고 본다.
 가네꼬 : 알겠다. 남, 북한문제는 이 전문위원회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본 회의에서도 증거문제는 확실한 말이 된 것 같지 않는데 이것도 범위 외라고 보는가. 우리 측은 다만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이다.
 이 대표 : 내가 알기에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토의되었으나, 그 결과 1945년 9월 15일 현재 결산표에 의하여 수자를 대사하자는 것과 한, 일인 간 분류는 인구비례, 구좌수,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그 작업을 이 전문가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문제를 너무 관련시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가네꼬 : 세 번째인 간이생명보험 문제인데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관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한국측에서는 간이생명보험에 관한 내용의 수자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일본 정부는 종전 후 소화 29년경 입법 조치를 하여 해외에서 인양한 자에게 해외 거주지에서 저금한 것을 지불하여 주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금한 것도 지불하였다. 그러나 간이생명보험은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의문되어서 전번 재산청구권 본회의에서 “요시오까” 부주사가 말한 것이며, 한국측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겠다. 고 하였는데 이것도 수자를 대사하느냐.
 이 대표 : 그 문제는 법률관계를 재산청구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한 것이고 수자만은 대사하기로 된 것이 아닌가.
 가네꼬 : 그렇다. 그리고 전번 재산청구권 본회의에서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하였는데 보험료를 산출하자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거기에는 사무비도 있고, 지불준비금도 있고, 책임적립금도 있고 해서 한국측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알고 싶다.
 이 대표 :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청구 근거는 불입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금액은 적립액 및 운용액을 역산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보험도 우편저금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대사하도록 하자.
 도모다 : 좋다.
 이 대표 : 그러면 다시 요약하자면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1945년 9월 15일 결산표를 대조하고 또 한, 일인 분류는 인구비례, 구좌수, 과거 실적을 감안하여 산출하는데 그저 산만하게 대조작업을 하여도 진척이 되지 않으니, 진행방법으로 각기 자기 측 자료를 기초로 상기 시산을 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 시산 수자를 다음 회합에서 교환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는 교환한 수자를 서로 검토하여 수자의 차이를 좁혀 들어가는 작업을 하자. 이러한 순서로 하여 나가자는 것을 우리 측은 제안하는 것이다.
 도모다 : 좋다.
 이 대표 : 일본측 시산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도모다 : 우리 측 준비 관계가 있으니 다음 주 목요일 상오 10시에 다음 회합을 갖도록 하자.
 이 대표 : 좋다.

색인어
이름
이상덕, 홍윤섭, 김낙천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북한, 한국, 남, 북한, 남, 북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저금관리국,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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