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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50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제234호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 수석위원
            고범준 위 원
            이상덕
            홍승희
            정태섭
            이규현
            홍윤섭
            김낙천
            박상두
            김태지
       일본측 - 요시오까(吉岡) 주사대리
            우라베(卜部) 부주사
            사꾸라이(櫻井) 보좌
            마에다(前田) 〃
            혼마(本間) 〃
            가네꼬(金子) 〃
            스기다(杉田) 〃
            오와다(大和田[小和田의 오기]) 〃
            오기소(小木曾) 〃
            이구찌(井口) 〃
            야나기야(柳谷) 〃
스기야마 (杉山) 〃
와다나베 (渡辺) 〃
히사이찌 (久一) 〃
4, 토의내용 :
 요시오까 : 회의 개최에 앞서 한 가지 한국측의 양해를 얻고 싶다. 미야가와 주사가 외국에 여행 중이므로 미야가와 주사가 부재중은 본인이 미야가와 주사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다.
 김 대표 : 잘 알겠다. 오늘은 우리 측이 제시한 8개 항목 청구 중 제2항목 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제2항목은 1, 2, 3, 4, 5의 소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그중 2, 3, 4, 5의 네 항목은 이 회담에서는 일단 토의하는 것을 보류하고 체신부 관계만을 토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체신부 관계도 여섯 가지 조목으로 나누어져 제1이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설명하겠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45년 9월 15일 현재 이 세 가지 조목 즉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가 한국인, 일본인분을 합쳐서 총액이 약 14억원이 되는데 그중 한국인분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액 14억원 중 한국인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인구비례, 구좌수 또는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측은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자료 대조와 수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Ad-Hoc Committee를 만들어 쌍방이 서로 대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요시오까 :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다. 상부 측에서도 속히 사무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이 있고 전번 수뇌회담에서도 이번 회담이 최종적인 것이 되도록 하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 측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무적으로 상당히 규명할 것이고 따라서 언짢은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점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종래 우편저금 관계 설명에 있어서는 일본 대장성 예금부에 예입한 과초금이라고만 설명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여 달라.
 김 대표 : 한국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를 예입 또는 의뢰한 것을 말한다.
 요시오까 : 우편저금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나 당시 우편저금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우편국에 예입하면 그 돈은 일본체신성을 통하여 대장성 예금부에 예입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인 개인이 우편국에 예입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또는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인가. 그 어느 쪽인가를 설명하여 달라.
 김 대표 : 앞서도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예입한 것을 말하며 진체저금, 우편위체도 또한 같다.
 요시오까 :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에 예입한 것이라고 해석하여도 좋은가.
 김 대표 : 그렇다. 우리가 대장성 예금부를 이야기한 것은 그 액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예금한 것을 말한다.
 요시오까 : 잘 알았다. 1945년 9월 15일 현재의 14억원이라는 수자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원부나 통장에 의하여 집계한 것인가.
 김 대표 : 이것은 통장에 의하여 집계한 것이 아니고 원부에 의하여 집계한 것이다.
 요시오까 : 원부는 남, 북한에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집계된 것인가.
  김 대표 : 서울에 있는 종합결산표에 의하여 집계하였다.
 요시오까 : 당시의 인구비례, 구좌수, 과거의 실적 등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셋은 각각 수자가 다를 것이며 이 셋을 적당히 종합한다는 의미인가.
 김 대표 : 셋을 종합하여 일정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요시오까 : 비율이란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요시오까 : 남북한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김 대표 :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요시오까 : 한국측은 별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자를 상호 대사하자고 하였는데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다. 그리고 우편저금의 잔고라든가, 우편저금의 일, 한인 간 비율에 관하여는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서 우리 측 의견을 말하겠으나 또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종래의 회담에서는 체신부의 과초금이라든가 조선총독부의 채무로서 설명되어 왔으나 오늘 설명으로는 한국인 개인의 채무로서 해석되는데 청구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하여도 좋은가.
 김 대표 : 좋다.
 우라베 :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구좌수, 잔고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 :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인구비례, 구좌수, 과거의 실적과 잔고 이 네 가지 사항을 다루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인구비례는 우편 관계자도 전문 외의 일이므로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구좌수, 잔고 등 우편저금이나 진체저금, 우편위체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결정하여 가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것을 다루느냐 하는 것도 전문가위원회에 위임하면 될 것이다. 여하튼 이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가면 되리라고 본다.
 김 대표: 전문가위원회가 어느 범위 내에서 대사할 것인가는 먼저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 : 인구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 외의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요시오까 : 남, 북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 대표 : 인구 문제는 체신부 관계 사람이 아니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일단 넣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일본측은 남, 북한관계를 이 전문가위원회에서 조사시키는 것 같이 말하였는데 우리 측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전문가위원회라 하더라도 남, 북한을 구별하여 취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둔다.
 요시오까 :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본측으로서는 입장이 다르므로 그 점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김 대표 : 일본측이 신중히 생각하여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한국측은 일본측보다 몇 배나 더 신중히 생각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남, 북한문제를 구별한다면 이 회의는 이 이상 더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
 우라베 : 남, 북한문제는 장차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현 단계로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아도 좋다.
 김 대표 : 내가 말하는 것은 이 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회합에서도 이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 북한을 구별하여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
 요시오까 : 한국측에서는 남, 북한문제를 신중히 고려한 후라고 말하였는데 전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도 남, 북한문제는 일본측에서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래 우편 관계는 조선총독부의 채무라든가 체신부 채무로서 선명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한국인 개인의 채권으로 된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개인에 대하여 지불하게 되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개인 관계는 한국 정부에 마끼고 그것을 이 회담에서 결정하여 한국 정부에 지불하여 달라는 것이다.
 요시오까 : 개인 관계가 되면 대국회설명을 위하여서도 자료라든가 증거를 엄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였다. 그러면 전문가위원회의 개최 일시를 먼저 정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김 대표 : 체신부 관계는 이것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딴 것도 있으므로 체신부 관계를 전부 설명한 다음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이 어떤가.
 요시오까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김 대표 : 다음은 국채 및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5항에 넘겨서 제5항 토의 시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다.
 요시오까 : 좋겠다.
 김 대표 : 셋째 번은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945년 9월 15일 현재 한국인이 불입한 보험료 및 연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한국인, 일본인을 합하여 322백여만원이다.
 요시오까 : 제5차 회담에서는 우편저금의 경우와 같이 대장성 예금부에 예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설명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채권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내용이 달라진 것이라고 양해하여도 좋은가.
 김 대표 : 좋다.
 요시오까 : 1945년 9월 15일 현재의 생명보험료, 연금이라고 말하였는데 어느 시점까지의 누적이라는 의미인가.
 김 대표 : 그때까지 누적된 수자이다.
 요시오까 : 322백만원의 수자는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가.
 김 대표 : 보험 및 연금 관계 장부에 의한 것이다.
 요시오까 : 우편저금의 경우는 일본한국이 일체가 되어 한 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으나 간이생명보험은 한국에서 독립한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우편저금과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김 대표 :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달라.
 요시오까 :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정하기로 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니나 내가 이해하기에는 우편저금 특별회계는 일본한국이 일체가 되어 한 개의 특별회계로서 그 특별회계는 일본에 있었고 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는 독립한 특별회계로서 한국에 있었으므로 일본측에 있었던 특별회계와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본다.
 고 대표 :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 잘못 안 점이 있을지 모르나 잘못 안 점은 나중에 정정한다는 전제하에 말하겠다. 일본측에서 우편저금은 한국하고 일본이 “일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금이 일본 대장성 예금부 특별회계에 예입되었기 때문에 “일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이 조선간이생명보험도 그 당시 일본이 제정한 예금부 관계 법규에 의하여 그 자금이 사실상 일본 대장성 예금부 특별회계에 직결되었던 경위로 보아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며 개인 관계로 볼 때에는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이나 구태여 이것을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본다.
 김 대표 : 일본측이 간이생명보험은 우편저금과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간이생명보험 가입자의 채무자가 일본 정부가 아니고 조선총독부라는 말인가.
 요시오까 : 지금 고 대표는 사실상 그 자금이 예금부 예금에 예입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상 문제는 어떻던 간에 법률적인 면으로 본다면 우편저금 특별회계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우편국은 일본의 지점 격으로 볼 수 있으나 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 다르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김 대표 : 일본측 취지는 알겠다. 그 점 검토하여 다시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 넷째번은 해외위체 및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채권 문제는 제5항에서 토의하고자 한다.
 요시오까 : 좋겠다.
 김 대표 : 해외위체란 일본 정부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 내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그 거주지에서 종전 전 행한 우편저금, 우편위체, 전체저금, 간이생명보험, 우편연금을 말하며 그 금액은 약 7천만원이다.
 요시오까 : 일본 정부의 관할지역이란 한국을 제외한 관할지역이라는 뜻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요시오까 : 그 금액은 어떤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가.
 김 대표 : 제5차 회담 때에도 그 근거를 말하였지만 종전 후 한국에 귀환한 한국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신고받은 수자이다.
 우라베 : 제5차 회담 시 일본본토, 남양군도 등 야전우편국이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신고뿐인가. 또는 통장도 있었는가.
 김 대표 : 신고 시 통장으로 확인한 것이다.
 요시오까 : 그러면 그것도 전문가위원회에서 대사시키도록 하자.
 김 대표 : 좋다. 그 외에 질문이 있는가.
 요시오까 : 없다.
 김 대표 : 다섯째는 한국을 제외한 일본관할지역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행한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 등을 1945년 9월16일 이후에 우리가 입체 지불한 것과 종전 전부터 한, 일 양국인이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던 은급을 역시 1945년 9월 16일 이후에 입체 지불한 것이다.
 우라베 : 이것은 포고령제3항에 의하여 동결된 한국수취금 계정이라는 항목을 성명하는 것인가.
 이 대표 : 그렇다. 9월 15일 이후는 포고령에 의하여 대외거래가 없었으나 실제 우체국에서는 9월 16일 이후 귀환동포라든가 일본인에게 우편저금 등을 지불하였는데 그 지불자금을 받지 못하였다.
 요시오까 : 은급을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지불하였는가.
 김 대표 : 지불통지가 있는 것을 지불하였다.
 요시오까 : 먼저 번 것은 한국인 개인의 채권이지만 이것은 우편국의 채권이라는 의미인가.
 김 대표 : 이것은 당시 미군정청이 입체 지불한 것이다.
 요시오까 :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김 대표 : 45,516,884원이다.
 요시오까 : 우편저금과 은급을 나눌 수 있는가.
 김 대표 : 나눌 수 있다.
 요시오까 : 이것도 전문가위원회에서 대사하도록 하자.
 김 대표 : 좋겠다.
 요시오까 : 9월 15일이라는 일자를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자료가 완비되었다는 말인가. 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김 대표 : 자료에 근거 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와 실제로 법률관계가 계속된 것이 9월 15일까지라는 말이다.
 요시오까 : 그것은 미국의 군정이 시작된 것의 9월 15일이라는 말인가.
 이 대표 : 일본 정부와의 우편대차관계가 9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는 뜻이다. 미군의 한국진주는 9월 7일이고 미군 진주 후에도 일본과의 대차관계는 계속되었다.
 요시오까 : 입체지불은 형식적으로는 우편국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관계라는 뜻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우라베 : 제2항의 제1호 체신부 관계는 끝이 난 것으로 보는데 아까 한국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머지 2, 3, 4호는 후에 토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제2항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아도 좋은가.
 김 대표 : 좋다.
 요시오까 : 그러면 전문가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개최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김 대표 : 우리 측은 이 회의를 속히 진행하는 의미에서 전문가위원회는 명일부터라도 일을 시작하게 하고 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요시오까 : 이 회의 석상에서 결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후에 결정하여 통지하겠다. 한국측에서는 위원회 위원이 결정되어 있는가.
 김 대표 : 그러면 쌍방 위원을 결정하여 오늘 오후에 통지하기로 하자.
 우라베 : 전문가위원회는 금요일에 서로 대면하게 하고 내주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좋다. 그리고 일본측에 요청할 것은 일본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이 전문가위원회에 가자고 나와서는 대조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우라베 : 그것은 전문가위원회에 위임하자.
 김 대표 :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 회의를 “스피드. 엎”하는 의미에서 내주 월요일에 제3항을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내주는 두 번 회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요시오까 : 우리 측에서도 속히 회의를 진행시키고 싶으나 이 회의는 중요한데 우리 측 사정도 있고 또 미야가와 주사가 28일에 귀국하므로 다음 회의는 수요일 이후에 개최하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김 대표 : 주 1회 정도의 회의로서는 년 내에 끝이 안 나지 않겠는가.
 요시오까 : 우리 측도 회의를 속히 진행시키고 싶으나 예산작업 관계도 있고 해서 시기가 좋지 않다. 대장성입장으로는 이 회의를 주 2회 연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회의수보다도 토의 내용을 능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그러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주 2회 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목요일) 오후 2시에 하자.
 요시오까 : 좋다. 신문발표는 “한국측이 제시한 제2항목 청구에 대하여 일본측이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로 하자.
 김 대표 : 좋다.
- 이상 -

색인어
이름
김윤근, 고범준, 이상덕, 홍승희, 정태섭, 이규현, 홍윤섭, 김낙천, 박상두, 김태지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남, 북한, 서울, 남북한, 한국, 남, 북한, 일본, 남, 북한, 남, 북한,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남, 북한, 남, 북한, 남, 북한, 한국, 남, 북한, 남, 북한,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미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체신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미군정청,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대장성
기타
포고령, 포고령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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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