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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1월 2일 오후 2시 - 3시 10분
2. 개최 장소 : 외무성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김윤근 수석위원
             고범준 위 원
             홍승희
             이상덕
             문철순
             이규현
             홍윤섭
             김낙천
             박상두
             김태지
        일본측 - 미야가와 (宮川) 주사
             우라베 (卜部) 부주사
             요시오까 (吉岡) 보좌
             사꾸라이 (櫻井) 〃
             혼마(本間) 〃
             오기소 (小木曾) 〃
             가네꼬 (金子) 〃
             가네마쯔 (兼松) 〃
             고와다[오와다의 오기] (小和田) 〃
             야나기야 (柳谷) 〃
             스기야마 (杉山) 〃
             히사이찌 (久一) 〃
4, 토의내용 :
 한국측 : 회의 개최에 앞서 우리 측의 전문위원 박상두를 소개한다.
 제1항목은 제5차 회담 시 일본측에 자료를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한국통치 기간 중 즉 1909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에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반출하여간 지금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은의 양은 지금이 249여 톤이고 지은이 67여 톤이다. 이것은 그 양에 있어서 볼 때 동 기간 중 한국에서 산출된 금 총량의 대부분을 점하는 것이다. 금으로 말하면 그 자체 상품인 동시에 화폐로서, 환언하면 대외지불수단으로 특수한 직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한국의 산금량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간 것은 결국은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금은 또한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한국내에 조선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두면서 한국의 산금을 한국에 두지 않고 그 대부분을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행하여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은의 반출은 그 반출의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여 금을 일본으로 반출한 이상 그 반출 행위가 매매라는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합법을 가장한 것이므로 그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쟁 초부터 헌납이라든가 공출이라든가 그러한 목적하에 금이 반출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정당한 매매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은 이상의 이유로서 지금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측 : 지금 한국측의 설명을 들었는데 대체로 제5차 회의 때의 설명과 대차 없는 것으로 설명을 모두 듣고 싶다. 물론 그동안 항목별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겠지만 우리 측의 의견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한국측 : 지금 “미야가와” 대표의 말은 3개 항목 전반에 걸친 한국측의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일본측의 의견을 말하겠다는 의미인가.
 일본측 : 그렇다. 요전 회의 때 김 수석위원께서 제1항목부터 새로이 보충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우리 측으로서는 우선 한국측의 새로운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우리 측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다.
 한국측 : 제1항목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내가 말한 취지는 우리 측이 제시한 3개 항목은 법적 근거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우리 측의 설명만이 아니라 항목마다 일본측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다.
 일본측 : 그저 한국측의 설명만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3개 항목의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우리 측의 의견을 말하겠다.
 한국측 : 개개 항목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여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각 항목은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 항목마다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일본측 :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다. 전번 회의 때 우리 측은 제5항목의 4 은급 기타부터 시작하자고 하였으나 한국측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기에 종래와 다른 새로운 한국측 주장을 듣고자 한 것인데 종래와 같은 이야기라면 되풀이 하는 것이 되어 시간만 걸리니 차라리 5차 회담에서 남은 것을 먼저 하고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측 : 전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1항목부터 시작하자고 한 것은 우리 측만이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였으며 결론은 내지 않더라도 항목별 의견 교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의 의견 표시 없이 우리 측 설명만 들은 다음 다시 쌍방의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하면 회의 진행상 오히려 장구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각 항목마다 그시그시 양측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이 좋지 않겠는가.
 일본측 : 우리 측으로서는 오늘은 각 항목에 걸쳐서 한국측의 설명만을 들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별로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다. 지금 산발적인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을 것이므로 우리 측끼리 상의한 후 다음 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다.
 한국측 : 문제는 결론은 내지 않는다하더라도 항목별로 차례차례 일본측의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다면 회담의 유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 그 취지는 알겠으며 가급적 회담을 우호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나 각 항목이 복잡하며 사무적으로는 한국측의 주장에 응하기 어려운 점도 많다. 따라서 질문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일본측의 의견을 이야기하여 일본측의 입장을 명백히 할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것이 최종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우라베의 발언 ---) 진행방법에 관하여서는 제5차 회담 시에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으므로 잘 알 것으로 보는데 제5차 회담 시에는 제1항목부터 제5항목까지를 한국측에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그때그때 우리 측에서 질문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5개 항목 전반에 관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확인한 후에 general response를 할 예정이었으나 제5차 회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제6차 회담에서는 제5차 회담 시 미진한 부분을 종전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측이 전번 회의에서 제1항목부터 다시 설명한다기에 우리 측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제1항목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한국측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요전번 회의에서 설명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한국측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측의 질문도 요전 것이 되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재차 같은 회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된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니며 또 시간의 낭비이다. 요전번 회의의 결과도 있으므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측(이상덕) : 일본측에서는 전번 회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제5차 회담 시에는 우리 측에서 item by item으로 discussion을 하자고 제의한데 대하여 일본측에서 fact-finding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기에 결국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 우리 측 설명이 불충분하였던 점과 귀측의 인식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다소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제1항목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시간의 낭비라고는 보지 않는다.
 일본측(우라베) : 시간의 낭비라고 한 것은 좀 지나친 말인지 모르나 전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1항목 청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였다. 부정적인 것을 다시 질문한다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 의론을 격화시켜서 언짢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다. 나의 의견으로서는 요전번 설명과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전번 설명과 같은 것이라면 별로 질문할 것도 없다.
 한국측(이상덕) : 부정적이라 하지만 어떤 점으로 보아서 부정적인지 우리로서는 명확히 알아야 하겠다.
 일본측 : “우라베” 참사관의 설명은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말한 데 불과하다. 우리 측에서는 한국측 청구권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측에서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열의도 보이고 또 전번 회의에서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하므로 한국측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다.
 한국측 : 우리 측도 어떻게 하면 이 회의를 효과적으로 끝을 내는가가 문제인데 이것은 제1항목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항목 토의를 위한 원칙문제라고 본다. 우리 측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일본측의 의견을 묻겠는데 일본측은 한국측의 설명만을 순차적으로 8개 항목 전반에 긍하여 들은 다음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인가
 일본측 : 결국 회의는 결론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결론을 내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측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일본측이 이에 대하여 General response를 하고 일본측의 General response에 대하여 한국측이 반론을 하면 다시 일본측이 General response를 되풀이 하면 결국 상호 간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겠는가. 우리 측에서는 General response 하기 전에 아직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있어서 미심한 점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설명을 듣고 싶다.
 한국측 : 항목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매 항목마다 토의하자는 것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로 대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측 주장대로 의견 교환도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면 시간을 더 끌면 끌었지 효과적인 진행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측은 우리 측 제안대로 하면 제5차 회담의 되풀이가 되어서 오히려 회의진행이 지연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각 항목마다 결론은 내지 않는다하더라도 쌍방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설명과 의견 교환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측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제1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 질문을 들어 보고 제2항목 이하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우리 측의 의견을 말하겠다.
 일본측(우라베) : 우리 측으로서는 만약 제5차 회담에서 토의 미진한 분을 먼저 토의하면 앞으로 한번만 더 토의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후는 때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당국에서 정할 것도 있고 사무당국에서 정하지 못하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 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진행방법으로 생각하였다.
 한국측 : 잘 알겠다. 우리 측의 주장을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체신부 관계 문제 같은 것은 제5차 회담 시에는 수액에 관한 자료의 대조가 없었으므로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그러한 수액도 말하면서 제1항목부터 토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5차 회담 때와 별다른 것이 없을지 모르나 원칙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귀측의 이해에 편이한 그리고 자료에 근거한 내용 설명도 나가리라고 본다. 따라서 제5차 회담 시와 별 차 없는 것은 간단히 넘어가지 않겠는가.
 일본측 : 취지는 잘 알겠다. 제5차 회담 시와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겠다. 제1항목에 대한 것은 다음 회의 때 질문하겠다. 앞으로 8개 항목 설명에 있어서 전번 회의 때와 중복되는 것은 간단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여 달라. 다만 GENERAL RESPONSE 는 8개 항목 전반에 대한 한국측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겠다.
 한국측 : 일본측 의향은 잘 알겠다. 다음 회의에서 제1항목에 대한 일본측 질문을 듣고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측 : 다음 회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한국측 : 원칙적으로 주 1회 하기로 한 것이니 다음주 11월 9일 목요일 하오 2시로 하자.
 일본측 : 좋다. 신문발표는 제1항목에 대하여서 한국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정도로 하자.
 한국측 : 좋다.
- 이상 -

색인어
이름
김윤근, 고범준, 홍승희, 이상덕, 문철순, 이규현, 홍윤섭, 김낙천, 박상두, 김태지, 박상두, 이상덕, 이상덕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외무성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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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