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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대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1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13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JW-1131
일시: 021800 (61. 11/2)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금 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일본 외무성회의실에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함.
1. 회의 벽두 한국측은 제1항 지금은의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행하였음.
 가)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통치하는 동안 한국에서 생산된 금 총량의 대부분인 249여 톤 및 은 67여 톤을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에 반출한 것을 반환하라.
 나) 금의 대외지불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출한 것은 반출한 목적 자체가 부당하였음으로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이 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의하여 매상한 것은 동 매매는 단지 그 형식만을 합리화한 데 지나지 못함으로 이는 실질상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특히 전쟁 중에는 헌납, 공출 등의 명목하 강제적으로 금을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한국의 주장은 제5차 회담 당시의 설명과 줄거리는 대차 없는 주장인데 같은 이야기를 되푸리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이 될 뿐더러 일본측은 새로운 한국측의 주장을 기대하였는데 과거 주장과 다름없으니 제5차 회담에서 남은 것만을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하였음. 우리 측은 이에 대하여 일본측이 질문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속한 회의진행의 방도라고 생각하며 또 과거 회담에서 설명 불충분한 점은 더욱 자세히 설명하여 일본측에 인식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시간의 낭비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
3. 그 후 의사진행방식에 관하여 많은 의견의 교환이 있었으며 결국 차회 회의에 있어서 일본측이 제1항에 관한 우리 측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행하기로 하는 동시에 의사진행방식에 관하여서도 그때 좀더 좋은 방식을 협의하기로 하였음.
4. 신문발표에 관하여는 “제1항목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인 토의가 있었다”는 정도로 하기로 하였음.
5. 차회 회의는 1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한일회담 수석대표 대리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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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