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구권 청구 금액 제시에 관한 건
번호: JW-10331
일시: 281015 (1961.10.28)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일반청구권 청구 금액 제시에 관한 건
1. 일반청구권소위원회토의에 있어서 일본측에 대하여 8개 항목 전체에 걸친 청구 금액 일람표 및 명세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는 당 대표단이 출발 시 이해하고 있던 내용과 외정(아) 제118호 3. 가. (4)에서 지시된 것과 상치되는 점이 있는바, 이 점에 대한 본부의 명확한 해석을 회시하여주시기 바람. 이에 관하여 당대표부로서는 전체 항목에 걸친 청구일람표 및 명세서를 일시에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래도 각 항목 토의에 들어갈 경우 관계 항목에 해당하는 청구권 내역 및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일본측 태도로 보아 앞으로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첨언함.
2. 청구요강 제2항 중 체신부 관계 청구에 있어서 일본인 저금 관계 부분은 군정법령제33호의 해석상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당초부터 본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당 대표단은 이해하고 있으나 훈령 중에 청구일람표가 누락되어있어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대표
일시: 281015 (1961.10.28)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일반청구권 청구 금액 제시에 관한 건
1. 일반청구권소위원회토의에 있어서 일본측에 대하여 8개 항목 전체에 걸친 청구 금액 일람표 및 명세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는 당 대표단이 출발 시 이해하고 있던 내용과 외정(아) 제118호 3. 가. (4)에서 지시된 것과 상치되는 점이 있는바, 이 점에 대한 본부의 명확한 해석을 회시하여주시기 바람. 이에 관하여 당대표부로서는 전체 항목에 걸친 청구일람표 및 명세서를 일시에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래도 각 항목 토의에 들어갈 경우 관계 항목에 해당하는 청구권 내역 및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일본측 태도로 보아 앞으로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첨언함.
2. 청구요강 제2항 중 체신부 관계 청구에 있어서 일본인 저금 관계 부분은 군정법령제33호의 해석상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당초부터 본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당 대표단은 이해하고 있으나 훈령 중에 청구일람표가 누락되어있어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대표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 단체
- 일반청구권소위원회
- 기타
- 군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