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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요미우리신문의 한일회담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137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9131
일시 : 12141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2일자 당지 “요미우리” 신문석간은 “전도가 다난한 한일교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압기 참고로 이를 번역보고함.

“10년 이상 끌어오던 일한교섭은, 드디어 금월말 제6차 전면회담이 개최될 단계에 이르렀으나, 그 전도는 암담하게 되었다.
한때는 “년내타결”도 예상할 정도이었으나, 한국의 대일청구권의 요구가 전과 다름없이 거액인 것이므로, 외무성을 비롯하여 정부측에서는 국회심의상 자신이 없다고, 주저하기 시작하는 형편에 있다.
지난 5월의 한국구테-타이 때 “박” 재건최고회의의장과 “송”수상의 일한교섭조기타결을 희망하는 담화나, 일미수뇌회담에서 “이께다”수상이 일한국교정상화대한경제원조를 미정부수뇌에게 약속한데서부터 급속히 일한회담재개의 공기가 조성되어, 8월에는 한국측이 “이동환“ 주일공사를 파견한데 대하여, 일본측도”마에다“ 북동아과장을 방한케하여, 착착 그 준비가 진행되어 왔다. 귀국한”마에다“ 씨도 군사정권은 진지하게 재건에 노력하고 있고, 동 정권과 조속한 시일내에 교섭을 타결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고하고 있으며, 외무성도 8월말
수신시간 : 1961 SEP 12 PM 8 55
회담재개-년내타결-, 차기통상국회에서 승인을 얻는다는 계획을 세워본격적인 태세를 표시하였다.
거기에 한국의 부총리격이며, 문관중 최고위에 있는 실력자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이 내일하게 되어 본 회담재개를 기다리지 않고 어느정도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김” 씨가 내일하여, 정부, 여당 및 재계 수뇌들과 정력적인 회담을 하여가는 동안에 감짜기 암운이 끼인공기로 변하여졌다. 외무성수뇌부는 “김”씨가 요구하는 일거정치해결방식을 경계하고 “사무절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므로서, 결국 이 문제는 정치교섭과 사무교섭을 병행시킨다는 것으로 낙찰되었으나, “고사까” 외상은 국회대책상으로도 한국측의 요구대로 양보할수는 없다“고 심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며, 자민당모간부는 일한협정의 승인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말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작년 9월 외상취임직후 조기타결을 목적으로 서울에 비행하여 당시의 자민당 집행부로부터”너무서두른다“고 비난까지 받았던”고사까“ 외상은 완전히 그 태도를 바꾼 심중 태도라 하겠다. 어찌하여 외무성측이 돈련이 후퇴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그 진상이 명백히 되어있지 않으나,”김“씨가 거액의 재일재산청구권의 변제요구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일설에는 20억불을 요구하였다고 다도 하며 구테=다 전의 일한회담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측이 제출한 8항목의 요구에 관하여 한국측은 7억불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도 있으며, 또한 10억불설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측은 동청구권에 관하여 배상에 준한다는 생각을 갖이고 “한국점령시대”에 한국민에게 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사죄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측은 “절대로 일비배상(일본. 비을빈. 배상 5억 5천만불)보다도 적은 액수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한국에 대하여서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한국청구권을 갖는 재산에 대하여서도 종전되든 해의 12월 6일 이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출된 것은 제외되어야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재조선 일본재산의 미군에 의한 접수를 규정한 재조선 미군령 33호가 공표된것이 소화 20년 12월 6일이며, 이 법령의 발효일의 해석이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일한논쟁의 중심점이었다.) 내일한 “김”씨도 “준배상요구” 적 입장에서 일본정부, 여당수뇌와 회담하였으므로 자민당3역과의 회담 석상에서 일본측도 강경하게 반론하여 배상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약간의 논쟁이 벌어졌을 정도다.
여하튼 한에, 한국측의 거대한 요구를 일본측이 그대로 받어드릴수는 없다. “미즈다” 대장대신도 1억불이라하드라도 너무 많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한파”의 자민당 대외시는 “하등의 조건도 부치지 않고,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청구권요구에 응하여, 4억불정도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친한파의 공기를 눌르기 위하여서도, 후퇴의 제스추우를 취하엿다고 보여지는 점도 있다.
그러나, 외무성이 신중하게 된 최대의 이유는 국회대책을 위한 배려 때문인것 같다. 이승만 정권과 일한회담을 열었을 때에 외무성은 국회에서 야당이 “왜 북조선을 무시하고 한국만을 상대로 교섭을 여는가”라는 추궁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국련감시위원회의 감시하에서 자유스러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유일한 정부이므로...”라고 답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혁명에서 새로운 군사정권은 국련군사령관에 반역을 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며, 민정이관도 2년후로 된다고 하니, 북조선 정부는 비합법적이며, 한국정부는 합법적이라는 예저의 답변을 번복하지 않으면 않되어, 식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 않어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일부에도 대한국 타협에 반대론이 있으므로, 회담 타결후 체결될 일한협정의 국회심의는 월남배상이상으로 혼란될것이 확실하다. 일한교섭촉진에 가장 열심인 “기시” 전수상과 “사도오” 통산대신은 당내에 적이 많으므로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으면 오히려 반대론을 자극할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자민당 일한문제간담회의 회장인 이시이미쓰지로씨는 최근에 현저히게 당내에서의 발언권이 약해졌으므로, “이께다” 수상자신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일한문제를 둘러싼 당내결속은 곤난하다.
내우외한, 일한교섭에 임하는 외무성은 지금 머리가 앞어서 수건을 동여매고 있는 격이다.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이동환, 김유택, 이시이미쓰지로
지명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서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비을빈,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북조선, 한국
관서
외무성, 외무성, 일본정부, 외무성, 한국정부, 북조선 정부, 한국정부, 외무성
단체
자민당, 일한회담청구권위원회, 자민당, 국련감시위원회
기타
대일청구권, 일한국교정상화, 대한경제원조, 청구권, 미군령 33호, 청구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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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의 한일회담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