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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김유택 원장 방일결과에 대한 보도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1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115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9115
일시 : 11115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11일자 당지 “아사히” 신문 조간은 금반의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의 방일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보도하였압기 참고로 이를 번역보고 함.

일한관계 타개에 관하여 일본측을 타진하고저 내일한 한국의 “김” 경제기획원장은 정부, 자민당, 재계수뇌들을 역방하고 9일 귀국하였는바, 외무성 소식통은 금번의 “김”씨의 방일은 일한 양국정부가 당초에 기대한것만큼 성과를 올리지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일한관계 타개의 “열쇠”라고도 할수있는 한국청구권문제에 있어서 일본측의 “뱃속”이 전연 결정되어있지 않으며, 한편 김씨측에서도 일한관계타개를 위한 하등의 구체적 제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결과 정부, 자민당에서는 일한관계를 조속히 타결키위하여는 우선 청구권에 있어서 어느정도를 한국측에 지불하여야할것인지에 관해서 본격적인 토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측은 부총리격의 김씨가 일한회담재개를 앞두고 박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특명을 띠고 내일하는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일한양국관계 타개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제안 내지는 현재까지보다는 탄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고사까” 외상과의 회담엣 청구권에 있어서 일본측이 ▣▣할것을 촉구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한회담을 조속히 타결할것을 강조하였을 뿐 이전보다 이렇다할 진전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었다.
특히 청구권문제에 있어서 한국측인 상당히 거대한 액을 생각하고 있음을 언외로 빛이었을 뿐, 한국측의 생각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일본측을 타진한다던지 하지 않엇으며, 또한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아드리는 문제에 관해서도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국교회복후라는 종래의 선을 반복하였을 뿐이었다.
한국측으로는 김씨의 방일 제1목적이 청구권에 관해서 일본측이 어느 정도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것인지를 파악하는데에 있었던것 갔다. 즉 한국정부는 김씨에 의하여 파악되는 일본측의 “뱃속”을 토대로 재개후의 일한회담에서는 청구권문제의 정치절충을 중심으로 한번에 일한국교 정상화로 이끄러갈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일본측으로서는 현재까지 청구권의 액에 관해서 본격적 토의는전연하고있지 않으므로 김씨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본측의 “뱃속”을 제시할 요의는 전연없었던 것으로 “이게다” 수상, “고사까” 외상은 김씨에 대하여 청구권문제는 일한간의 사무절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와같이 김씨의 내일은 일한 회담 재개촉진에 그다지 효과는 없었던것 같으나, 외무성 소식통은 금번의 김씨 방일의 수확으로서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후라는 한국정부의 종래의 방침이 재인식되었다는 것과, 일한관계를 타개하기위하여는 청구권문제가 “열쇠”가 된다는 것이 입증명확히 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청구권에 관해서는 “기시” 내각시대에 1억불정도를 생각한 적도 있었다하며, 일부에서는 양보할수 있는 최종선으로서 2억불이라는 수자가 전해지고 있다.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김유택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한국정부, 한국정부
단체
자민당, 자민당
기타
한국청구권문제, 청구권, 일한회담, 일한회담, 청구권문제, 청구권, 청구권문제, 청구권, 청구권문제, 청구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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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택 원장 방일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