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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고사카 외상과의 회담내용에 관한 건

  • 발신자
    김유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10
  • 형태사항
    한국어 
No.JW-0▣10
DATE. 011810
TO : 외무부장관 귀하
“고사까” 외상과의 회담내용보고에 관한 건.
금9월1일(금요일)하오 2시 30분, 일본외상 “고사까”를 방문하고 약 1시간 30분간 회담하였는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회담자 아측 : 김유택, 이동환, 엄영달
일측 : 고사까 외상, 이세끼 아세아국장, 마에다 북동아과장.
2. 회담내용
ㄱ. 본인은 우선 방일목적을 간단히 설명한다음 본인이 체류하는 동안에 문제해결에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보고싶다고 말하자, 일본외상도 기본원측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ㄴ. 국교정상화 문제에관하여 본인은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바 이를 양승하였음.
ㄷ. 재산청구권에 관하여는 본인은 본인에게 대한 외무부장관 훈령 “신시대 ▣▣”중 “청구권문제”에서 언급하신바있는 금액을 암시하면서 일본의 태도표명을 요청하였던 바, 일측은 구체적인
日字 發信課(起案者) 發信濟 年月日時分
액수에 관하여는 검토해온일이 없다고 전제한다음 일측으로서는 국▣에 대하여 설명할수있는 근거에 입각한 금액이 않인한 지불이 곤란하며 청구권으로 일측이 생각하고있는 액수는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고 대답하고 전기 암시금액에 대하여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표정을 지었음. 그후 “고사까”는 청구권중에는 “특별원조”(무상원조를의미)도 포함되어있는가 라고 반문했으므로 원측적으로 그러하나 그 내용에 관하여는 앞으로 회담에서 결정할수있을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고사까”는 일본측으로서는 국교정상화 이전에라도 한국에 대하여 필요한 경제원조를 행할 용의가 있으니 한국측은 “가벼운 마음”으로 받어달라고 말하였음.
ㄹ. 평화선문제에 관하여는 “고사까”는 일측으로서는 앞으로 한일양국 어민의 이익과 어업자원보호면을 고려하여 자주규제를 원측으로 할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기위하여서는 평화선의 철폐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평화선은 앞으로 계속 유지하되 어업자원에 따라 일본어민의 조업을 허락할수도 있고 또 일본과 어업협정을 통하여 자주적규제를 하는 방법도 고려될수 있는데 그것은 모다 일본측이 청구권에 대하여 성의를 어느정도 표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될것임을 암암리에 표명하였음.(이 문제에 관하여는 주로 훈령중 “평화선에 관한 문제”에서 언급된 2안을 주로하되 명확한 “마일”수는 표시를 보류하였음)
ㅁ. 제회담에 관하여 : 본인은 귀국이전에 다시 만나서 일본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알기 위하여 다시 가능한 한에 있어 비밀리에 맞날것을 제의하였던바 “고사까”는 찬의를 표명하였음. 제회담일자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주일대표부 경유 김유택

색인어
이름
김유택, 이동환, 엄영달, 김유택
지명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기타
재산청구권, 평화선문제,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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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카 외상과의 회담내용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