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2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29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296
일시 : 24190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건명 :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연 : JW-08280호
금 24일 하오 5시 10분 본인은 분참사관을 대동하고, 외무성에 “이세끼” 아세아국장을 방문하고 한일회담재개문제에 관하여 약 30분간 면담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한국측으로서는 조속히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를 원하는데, 일본측 사정은 어떠한가라고 말하였던바, 이세끼는 일본측으로서는 가급적 속히 회담을 재개하기를 원한다고 전제한 다음, 내9월 20일경이 적당할 것 같다고 말하였음. 한국측으로서는 더 빨리 재개하여도 좋다고 말하였던바, 일본측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외무성으로서는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을 세운바있으나, 아직 관계성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지 못하였으며, 내수요일(8월 30일)에 관계각성의 연석회의가 있을 예정이나, 회담에 있어서는 특히 일반청구권 및 어업문제가 중요한데 전번예비회담당시에 이 두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의 주사를 맡어본 대장성이재국장 및 수산청차장이 그동안 각각 갱질되었으므로, 특히 두 문제에 대하여서는 관계성과 충분히 타합할 필요가 있으며 또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충분히 공부할 필요도 있으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측으로서도 국회가 재개되기전에 회담을 재개하여 기정사실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바, 지금 형편으로는 재10월 초순경에 소집될것 같으므로 9월 20일경에 회담을 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외무대신, 대장대신 등이 해외출장하는 관계로 국회가 예정보다 늦게 소집될 것이라함) (회담재개의 제의는 어느쪽이 먼저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음)
2. 회담재개에 앞서, 양측이 협의하여야할 사항에 관하여서는, 상기관계각성관의 연석회의가 있은후에 일본측의 구체적방침이 확정될것이지만, 우선 이세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음.
(가) 회담장소는 “도오꼬”에서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
(나) 회담재개형식은 제6차 한일회담으로 재개하되 예비회담, 본회담의 구별없이 시작하고, 제5차 회담 예비회담의 성과는 그대로 인계하여 토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다) 따라서 어업문제는 전번에 중단되었던 자원론을 계속하는것으로부터, 그리고 일반청구권은 8개항목의 청구의 토의를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과 같은 이세끼의 발언에 대하여 우리측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라는 뜻을 말하여두었음.
3. 대표단의 구성문제에 관하여 우리측의 의견을 물음으로, 한국측으로서는 수석대표는 정치력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일본측으로서도 그러한 인물의 임명을 고려하여 달라고 말하였음.
일본측도 아직 수석대표의 인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4. 일본측은 회담재개에 앞서 주한일본대표부설치문제에 관하여 어느정도 양해를 얻어두고 싶다고 말하면서, 일본측으로서는 대표부의 설치는 단념하였지만 마에다과장의 경우와 같이 일본측의 관계관을 파한하고저할때에는 이를 받아디려달라도 말하였음.이에 대하여 아측은 그러한 경우에 꼭 받어드린다는 보장을 한다는 것은 곤난한 일이지만 한국측으로서는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용의는 있다고 말하였음. (일본측은 요다음에는 경제담당관을 파한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세끼는 말하였음)
5. 재일한인의 북송문제에 관하여 아측이 이를 속히 중지할수 없느냐고 말하였던바, 이를 가급적 속히 중지한다는 정도로는 일본측이 언명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6. 다음 회합일자는 일본측이 내8월 30일에 관계각성의 연석회의를 갖인후에 우리측에 연락하여 정하기로 하였음.
7. 금일 회합한 기회에 이세끼는 일본측은 제1급 민간경제인으로 구성된 경제시찰단을 파한할것을 고려하고 있으니 한국정부의 의향이 어떠한지 본국정부에 그 뜻을 전달하여달라고 부탁하였음. (아직 파한일자등 구체적으로 결정한바는 없으나 회담이 재개된 직후에 파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8. 상기 제 7항 및 회담 재개교섭에 필요한 제 사항에 대한 지시있으시기 바람.
(정 아)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외무성, 외무성, 대장성, 한국정부
기타
주한일본대표부설치문제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