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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 교섭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22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226
일시 : 19134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연 JW-08214호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있어서 문제가 될수있다고 생각되는 아래의 제 사항에 관하여 우리측이 취할 입장을 아래와 같이 구신하오니 검토하시고 필요한 지시 있으시기 바람.
1. 재개일자 확정문제 : 우리측이 재개일자에 관하여 제의하면 일본측은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상당한 예비교섭이 필요함으로 예비교섭의 진전상황을 보면서 적당한 일자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막연히 예비교섭을 하지말고 언제까지에는 예비교섭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재개일자를 미리 정하도록 교섭함. 재개일자는 일본측의 의견을 드러 9월 초순 혹은 중순중의 적당한 일자를 택하되 가급적 초순이 되도록 노력함.
2. 회담의 차원 및 과거 회담의 경과 인계 문제 : 금반 재개될 회담은 “제6차 회담으로 하되 원측적인 위원회의 구성, 진행에 있어서의 과거회담의 성과를 인계하여 재개하는 것으로 교섭함.”
3. 회담 재개의 형식문제 : 제5차 회담은 예비회담과 본회담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였는데 금반 회담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구분 없이 제6차 한일회담으로 시작하도록 교섭함.
단, 회담 시작에 앞서 미리 합의하여야 할 사항은 대표부와 외무성간의 예비교섭을 통하여 해결토록 함.
4. 대표단 구성문제 : 특히 수석대표는 정치적 역량이 있고 정부에대한 역량력이 강한 인사를 양측이 임명하도록 교섭함.
5. 기본관계위원회: 일본측이 기본관계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병행하여 진행시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함.
6. 일반 청구권과 어업문제데 대한 사전양해 : 본항에 관하여 일본측은 종래 주장대로 (1) 두 문제를 국교정상화까지 SHELVE하던지 (2) 그렇지 않으면 회담 재개에 앞서 그 진행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양해를 하여야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져함.
(가) 국교정상화까지 SHELVE하자는 것은 이를 거부함.
(나) 이 두문제는 회담을 통하여 해결하여야할 문제이니 그 진행방법도 회담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되, 제5차 회담 예비회담에서 어느정도 토의가 진행된바 있으니 상기 제2항의 원칙에 따라 이미 진행된분을 인계하는 형식(즉 어업문제는 자원론을 계속할것이며 일반청구권문제는 8개항목의 토의를 계속함)을 취할 것을 주장함.
(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측은 상기 이상의 사전양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끝끝내 그러한 입증을 고집할경우에는 어업문제는 회담을 통하여 어로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일반청구권문제를 비롯한 기타문제와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기로 함.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제5차 예비회담시에 어느정도 진행을 본 바있는, 자원론의 토의를 우선 계속할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특히 일반청구권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를 촉구하도록 함. (본건에 관하여는 일본측이 지난 5월의 이세끼-김용식회담, JW-08195호 참조, 의 내용을 인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동회담 기록을 검토하시는 동시에 이에대한 상세를 당부에 통보하여주시기 바람)
7. 주한 일본대표부설치 문제 : 일본측은 주한 일본대표부설치는 이를 단념하고 다만 일본공무원이 방한하고저 할 때 한국측은 언제든지 이를 받어드린다는 보장을 하여줄것을 회담재개에 앞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측이 공무원을 방한케하고저할 때에는 한국측은 이를 후의적으로 취급한다”는 우리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서 타협하도록 함.
8. 재일 한인 북송문제 : 북송을 조속히 중지할 것과 언제까지에느 s이를 중지할것인지 그 시기를 명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며 일본측으로부터 최단시일내에 중지한다는 언질을 받도록 노력함. (대표부 설치문제와 북송문제는 회담 재개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시켜서는 않되나, 회담 재개에 앞서 상기한 정도의 양해를 서로하여두는 것은 무방할것으로 생각함.)
9. 경제협력 문제 : 이 문제느 sdntjs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회담과 관련을 시키지 않도록 함. (정 아)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김용식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외무성, 주한 일본대표부, 주한 일본대표부
단체
기본관계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기타
일반청구권문제, 일반청구권문제, 일반청구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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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 교섭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