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재개 교섭에 관한 건
번호 : JW-08214
일시 : 18120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건명 : 한일회담 재개 교섭에 관한 건.
대 : WJ-08151호, 연 : JW-08195호.
1. 대호전문지시에 관하여는 연호 전문 제2항으로 보고한바와 같이, 일본측도 내 9월 하순경에 국회가 소집되기전에, 재개하는 것이 좋을것이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므로, 마에다 과장 귀국후의 일본측의 동향을 고려하며, 내주초경에 지시를 시행 위계임.
2. 지시시행에있어서는, 연호전문 제1항으로보고한바와 같이 일본측은 반듯이 한국측이 먼저 제안하여와야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있지는 않는것같으므로, 어느쪽이 먼제 제의하여온 형식을 취하지 않고, 양측이 같은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본 형식을 취할 위계임. 단, 일본측이 한국측에서 먼저 제안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입장상 곤란하다고 계속 우기는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측이 융통성있는 태도를 취할 위계임.
3. 연호전문 제3항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일본측은 회담재개에 앞서, 구체적인 회담 진행방식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사전양해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대한 검토와 지시 있으시기 바람. (그간, 당부와 외무성관의 접축, 당지의 신문보도, 마에다 귀국후의 담화등으로 비루어보아, 일본측은, 조급히, 회담을 재개하여도, 충분히 사전양해가 없으면 조속한 타결을 기할수없을것이니, 상당한 정도의 사전양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본 항에 관하여서는 당부로서의 구상을 곳 후신할 위계임.)
주일공사
수신시간 : AUG 18 1600
일시 : 18120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건명 : 한일회담 재개 교섭에 관한 건.
대 : WJ-08151호, 연 : JW-08195호.
1. 대호전문지시에 관하여는 연호 전문 제2항으로 보고한바와 같이, 일본측도 내 9월 하순경에 국회가 소집되기전에, 재개하는 것이 좋을것이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므로, 마에다 과장 귀국후의 일본측의 동향을 고려하며, 내주초경에 지시를 시행 위계임.
2. 지시시행에있어서는, 연호전문 제1항으로보고한바와 같이 일본측은 반듯이 한국측이 먼저 제안하여와야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있지는 않는것같으므로, 어느쪽이 먼제 제의하여온 형식을 취하지 않고, 양측이 같은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본 형식을 취할 위계임. 단, 일본측이 한국측에서 먼저 제안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입장상 곤란하다고 계속 우기는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측이 융통성있는 태도를 취할 위계임.
3. 연호전문 제3항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일본측은 회담재개에 앞서, 구체적인 회담 진행방식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사전양해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대한 검토와 지시 있으시기 바람. (그간, 당부와 외무성관의 접축, 당지의 신문보도, 마에다 귀국후의 담화등으로 비루어보아, 일본측은, 조급히, 회담을 재개하여도, 충분히 사전양해가 없으면 조속한 타결을 기할수없을것이니, 상당한 정도의 사전양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본 항에 관하여서는 당부로서의 구상을 곳 후신할 위계임.)
주일공사
수신시간 : AUG 18 1600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