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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세키 국장과의 면담내용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7158
  • 형태사항
    한국어 
No.TM-07158
DATE. 191930
TO. 외무부장관 귀하
대 MT-07107
대호전문 지시에 따라 금일 7월 19일 하오 2시반 "이세끼"아세아국장을 방문하고 소위 "칼캇다"협정 의 연장 저지책등에 관하여 면담하였아온바 동 면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먼저 본인은 한국정부 는 여하한 경우이라도 일본 이 현재 실시중에 있는 북송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다음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북송연장 저지책을 제시하는 바이라고 말하고 대호전문 지시내용대로의 저지책을 제시하고 이안에 따라 일본 측은 북송협정 을 연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이에 대하여 이세끼국장은 ㄱ. 래8월 12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게 되면 조총련 등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맹렬한 활동으로 인하여 북송을 진심으로는 원하지 않는자까지 합하여 막대한 수의 재일한인이(예컨대 15만 내지 20만)등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 측으로서는 상당히 장기간 예컨대 적어도 1년 혹은 2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며 일본 측이 그 협정을 될수 있는한 단기간 예컨대 6개월간만 연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포화할것이니 이안은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 ㄴ. 북송희망자의 수송을 11월12일까지 완료하려며는 결국 선박의 척수를 대폭 늘려야 할것인바 북한 측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전연 없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니가다) 의 수용시설등도 대폭 증축을 하여야 할 것임으로 시간적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할수가 없다. ㄷ. 신 내각이 수립되었음으로 일본정부 로서는 이달 말경엔 북송협정 의 연장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번에 말한바와 같이 최단기간 딱 한번만 연장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대하여 자기로서는 확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11월 12일까지 송북을 끝마치도록 원하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서는 일정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다. ㄹ. 한국 측 입장도 고려하여 일정으로서는 대략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북송협정 을 연장할 것이 예상되는 때 이 일본 측 결정에 대하여 한국 이 맹열히 반대함으로서 한일관계가 악화되어도 만부득히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2.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어선의 나포에 관하야 "이세끼"국장은 "한국 측이 평화선을 대거하여 깊숙히 침범하는 어선 뿐만 아니라 평화선 가까이에서 한두척이 단독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차별로 나포하고 있음은 유감이니 이러한 무차별 나포는 삼가하여 달라"는 강한 요청을 하였음.
주일공사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북한,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관서
한국정부, 일본정부
단체
조총련
기타
"칼캇다"협정, 북송협정, 북송협정, 북송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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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키 국장과의 면담내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