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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북송문제 등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정) 제124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대(정) 제124호
단기 4293년 7월 14일
주일공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재일한인의 북송문제 등에 관한 건
머리의 건 본인이 지난 7월 9일 서울에서 귀임한 후 외무성 아세아국장 “이세기”, 미국 주일대사 “맥아더”, 외무차관 “야마다” 등과 면담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미 전보 혹은 공문으로 보고한 바 있아온바 (야마다 차관과의 면담 내용 보고는 본 공문과 같은 파우치 편으로 발송하였음) 그 동안 교섭한 경과와 각 방면으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 기 -
1. 소위 “칼캇다” 협정의 연장 문제에 관하여서는 일본 측의 태도로 보아 앞으로의 북송 희망자의 추정수로 비추어(참조TM-0789호) 그 기간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동 협정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서울 주재 미대사관 “그린” 참사관과 “맥아더” 주일 미대사를 만나 이야기하여본 인상으로서도 미국이 “칼캇다” 협정 연장 중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2. 소위 “칼캇다” 협정의 연장을 완전히 저지하거나 혹은 연장을 하드라도 이를 최단기간으로 연장케 하기 위하여서는 소위 북송 희망자의 수를 최소로 주리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온바 그 방법으로는 재일한인, 민단 등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실직적인 방법으로 강화하는 일방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촉진 장려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것과 일본에 계속 거주할 것을 원하는 자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이 만족하게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만일 북송협정의 연장이 실현되는 경우에 재일교포의 동요를 막는 데도 필요합니다. 재일한인의 귀환문제와 처우문제에 관하여서는 작년 년말에 한일 양측에서 상당한 교섭이 진행된 결과 대체로 원칙적인 합의가 성립될 단계까지 간 바 있었으나 소위 “보상금”의 지불 방법에 관하여 교섭이 좌절이 되어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든 것입니다. 앞으로 재일한인의 귀환문제와 처우문제에 대한 교섭을 시작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과거의 교섭을 기초로 하여 새로히 교섭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작년 년말에 교섭을 거듭하여 여러 번 수정을 가한 후 일본 측과 거히 합의에 도달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합의의사록” 안과 “공동콤뮤니케” 안을 참고로 별첨하옵는바 당시 이상의 두 안과 “보상금” 지불에 대한 일본 측의 비밀확약(ASSURANCE)(미국을 중개로 한 비밀확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기하였던 것입니다.
4. 앞으로도 계속하여 북송협정 연장 저지에 적극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마는 금일(7월 14일) 자민당의 신총재가 결정되었으므로 불원 신내각이 수립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소위 “칼캇다” 협정의 연장 문제는 시간적으로 보아 신내각 수립 후 곧 내각이 방침 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일한인의 귀환문제 및 처우문제에 관하여도 일본 측과 교섭을 시작한다면 신내각이 수립된 후 곧 (이달 하순경)하는 것이 북송 저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오니 이 문제에 대하여 당지에서도 연구하겠아오나 본부에서도 신중히 연구하시와 지시하실 사항이 있아오면 조속 지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 본건과 관련된 각 공관 특히 와신톤과 제네바로부터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참고로 본인에게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 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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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북송문제 등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