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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일본적십자사에 보낸 10월 1일자 메시지 전문

  • 날짜
    1959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일본적십자사에 보낸 10월 1일자 멧세-지 전문 (1957)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제네바 국제기구에 파견되여 있는 일본 상주대표에게 경의를 표하는 영광을 갖는 동시에 다음의 멧세_지를 일본적십자사 총재 “시마즈” 공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일본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하여 “일본정부와의 합의하에 일본적십자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중 모국의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는 데에 관하여 일본적십자사 그의 지부에 혹종의 지시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였다”라고 통고하였읍니다. 이 통고를 고려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일본적십자사에 대하여 이러한 송환절차를 결정하는 사항은 일본적십자사가 오직 스스로의 책임하에 규정할 바이라는 것을 통고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송환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일본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협조는 몇 가지 기본원칙의 존중을 조건으로 한 것을 명백히 하는 바이며 이 기본원칙이란 즉 다음 같습니다.
1) 재일한인의 송환은 전적으로 개별적이고 자의적 성격을 갖는다.
2) 재일한인 개개인이 그 자신의 의사를 자유스럽게 결정짓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 즉 일본에 잔류하거나 또는 한국의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자유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3) 재일한인에게 어떤 종류의 압력도 가하여져서는 안 된다. 등록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송환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어 그들의 신변의 안전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4) 한국인은 누구라도 그가 원하는 때는 일본적십자사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들을 자유롭게 만나 상의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견해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증하고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보장하는 조건 밑에서 송환업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원칙의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한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일본적십자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위에 규정된 바의 원칙에 합치하게 선택하는 일을 일본적십자사와 관계 당국에 일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의 존중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협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적십자사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여 시험된 다음에야 비로소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 절차가 위의 원칙에 합치되는가 또 나아가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요청된 협력이 상금 가능한 것인가를 일본적십자사에 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환절차에 관하여 일본적십자사가 구상한 수정내용이 이미 신문에 알려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일본적십자사에 통고한 이후에는 언제이던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이 메시지의 내용을 공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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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일본적십자사에 보낸 10월 1일자 메시지 전문 자료번호 : kj.d_0008_0040_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