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59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관한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 (1959)
1. 재일한인 중 부유한 사람들은 일본에의 귀화를 장려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들을 국외로 축출하려는 일본정부의 계획은 “스캡” 말기서부터 잠재하여 있었던 것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북한 괴뢰정권에 인도하여서까지라도 이들을 축출하여 보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의 일인바 이 일본정부의 기정방침이 노골적으로 표면화한 것은 1955년을 전후한 때라고 볼 수 있다.
2.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한동안은 종시일관 국제법상의 외국인 추방에 관한 이론을 악용하여 억지를 써왔던 것인데 이러한 억지이론이 관철되지 안으므로서 난관에 봉착한 일본정부는 점차로 재일한인이 자발적으로 “북한귀환”을 원하고 이를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것처럼 가장된 이론을 날조하여 마치 이것이 “거주지 선택의 자유의 원칙”이라는 등 기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도달한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괴변을 조작하기에 우왕좌왕 하였다.
3. 이와 같이 위장된 인도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적십자사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를 이용하기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4. 1955년을 전후하여 일본정부가 ICRC와 무슨 교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상세한 확증은 없으나 ICRC가 재일한인의 북한송환에 관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제의까지 한 것이 1956년 7월 16일이였다는 점에 우리가 아직 잊을 수 없는 수수꺼끼가 있으나 여기에 일본정부가 일부 재일한인의 북송계획의 결정을 한국정부에 정신 통고한 것이 1956년이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이에 이 수수꺼끼가 풀리는 단서가 있는 듯하다.
5. ICRC는 1956년 7월 16일에 대한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소위 북한괴뢰적십자사에 대한 “The problem presented by certain Koreans living at present either in Japan or Korea itself who wished to find a home of their choice on Korean soil'에 관한 제의를 하여 왔는데 그 요지는 일본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한국 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전기 삼자(적십자사)가 합의한다면 ICRC도 이에 협조하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ICRC 자체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안컨데 다음과 같은 ICRC의 의도가 내표되여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바 즉 1) 북한에 억류되여 있는 납치 인사의 귀환, 2) 남한에 있는 공산분자의 월북, 3) 재일한인의 북송, 4)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일부의 대한민국 귀환의 네 가지인 것이다.
6. 전기 ICRC의 네 가지의 제안들 안컨데 일본인들이 “Master formula”라고 부르고 있으나 제4항 즉 재일한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그들은 언제나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러할 것이므로 이를 조건으로 재일한인의 북송을 흥정한다는 것은 언어불성설이며 제2항에서 언급된 남한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공산당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공산분자들의 월북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남한의 민심을 교란하자는 데 그 진의가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제1항과 제3항을 대비하여 볼 때 이 제안의 공자는 6.25 한국동란 시 납치되어간 인사들의 귀환을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심리를 역용하여 재일한인의 북송을 실현하여 보겠다는 데 그 제안의 진의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이 참으로 진실과 중립과 공정을 표방하는 ICRC의 제안인지 혹은 일본정부와 괴뢰정권의 합작된 음모가 ICRC에 의하여 대변된 것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이 ICRC는 그 자신을 포함한 4자 “제네바 회담”까지 제안한 바 있었고 이것은 동년(1956년) 8월 15일에도 제차 요청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동년 9월 4일 별첨과 같은 요지로서 이에 회답하였던 것이다.
8. 이에 관하여 ICRC는 동년 12월 12일에 상기한 바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되푸리하였고 1957년 2월 26일에는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때)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8항목에 달하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1) 현재 거주지 및 귀환지의 적십자사 및 관계 당국이 제2항부터 8항까지의 조건을 수락한다면 ICRC는 재일한인의 귀환요청과 귀환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참으로 자유의사인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2) 일본적십자사 당국은 이들의 귀환요청을 접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이 요청을 ICRC 특별조사단에 제출하며 동 조사단과 귀환 신청인과의 연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귀환 신청인의 출발 당시에 있어서의 재산 및 물질적인 형편은 동인들의 현재 거주지 및 귀화지의 적십자사 및 기타 관계 당국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송환자의 명부의 교환 및 송환일정도 이에 의한다. ICRC는 이에 협조한다.
(4) ICRC는 필요에 따라 제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협조한다.
(5) ICRC의 직접적인 책임은 1항과 4항에 한정된다.
(6) 출항항까지의 수송 및 출항항으로부터의 선편도 이를 적십자사 당국 및 일본 관계 당국이 담당한다.
(7) 귀환자의 인수와 그들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수송은 귀환자의 적십자사 및 관계 당국이 담당할 것이며 만일 귀환자들이 제3국을 통과할 시에는 이들이 제3국에 도착 즉시로부터 담당한다.
(8) 귀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귀환자들의 현재 거주지 및 귀환지의 적십자 당국과 기타 관계 당국이 공동으로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 문제가 ICRC의 소관이 아니라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9. 이러한 ICRC의 제안이 있은 후부터는 재일한인의 북송에 관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아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는바 당시 한일 양측은 제4차 한일회담의 재개, 억류자의 상호석방을 위한 교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한일 예비교섭이라고 한다) 일본은 부산에 억류되어 있는 900여명에 달하는 일본인 어부의 석방 및 송환에 있어서 초래될 지장을 우려하여 재일한인의 북송계획을 노골화할 것을 당분간 보류하였던 것이다.
10. 그러나 1957년 12월 31일에 한일회담의 재개 및 억류자의 상호석방에 관한 한일 간의 제반문서가 조인되어 자기들 어부의 석방 및 송환에 자신이 생긴 일본정부는 드디어 그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게 되었는바 즉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중인 104명의 한인에 대한 북송계획이 그 일단인 것이다. 이 104명은 해방 후 일본에 밀입국 하였던 자들로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2차 대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한인과는 그 범주를 달리한다고 하나 ICRC 측에서 볼 때에는 이 양자 간의 구별 없이 그들의 북송을 알선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시기에는 일본정부는 ICRC에 알선을 요구한 일이 없고 정치적인 한일 간의 회담에서 “그들을 북송하지 않겠다”는 언질까지 주었던 것인바 당시 왜 일본정부는 현재 그가 발광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소위 “인도주의”나 혹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언질을 주었는지 이해하기 곤란한 바 있는 것이다.
11. 그러므로 간교롭게도 일본정부는 1959년 2월 13일 그의 재일한인 북송결정과 이에 대한 ICRC의 편의를 통고하여 옴에 있어서 “......the Government of Japan has decided to accept the previous offer of the ICRC and request......” 운운하여 옛날의 ICRC의 제의를 수락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12. 이 문제는 한국정부가 누차 언명하고 또한 ICRC에 통고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회담에서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며 또한 이 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이미 합의에 도달한 바도 있으므로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중요한 신조로 삼고 있는 ICRC에서는 한인의 북송의 당 부당을 떠나서 도대체 이에 간섭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 자료번호 : kj.d_0008_004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