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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나포 일어선 문제

  • 날짜
    1958년 7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제목 : 나포 일 어선 문제
이 문제의 발단은 한일회담 한국청구권위훤회 선박소위원회에서 의제의 확정을 위한 토의가 진행되던중 일본측이 뜻밖에도 과거 평화선을 침범하여 불법어로에 종사하다가 우리 경비선에 나포될 141척의 일본어선 문제을 동 소위원회의 의제로서 토의의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데있다.
우리측은 즉시로 이와같은 일본측의 주장이 금차 본회담 재개의 계기가 된 객년말 한일예비교섭 종결에 있어서 조인된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임뿐만아니라 이 문제는 그 성질로 보아 결코 한일회담의 토의대상이 될수없음을 지적하고 일본측이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그러나 일본측이 끝내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은채 이 선박소위원회는 시초부터 난관에 불착하여 우리 대일청구권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선박반환문제가 토의에 들어갈수 없게 됨에 우리는 이의 타개책을 모색하던중 일본측이 이 문제를 고위층(수석대표)에서 다른 결정이 지워지지않는한 선박소위원회로서는 취급하지않기로 제안하며, 우리는 이것으로서 이 나포일어선 문제는 우선 제쳐놓고 선박소위원회는 본 ▣▣ 합의된 의재만을 가지고 그 토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이해한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이른바 나포 일어선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선박소위원회의 토의를 진행시키고자한 우리측의 하나의 기술적방안이였던것으로 이 문제를 수석대표에게 이관한것이 아니였다. 따라서 금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석대표간의 다른 결정이 없는한 선박소위원회에서는 다시 제기되지 않을것이 예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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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일어선 문제 자료번호 : kj.d_0008_001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