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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구조선은행의 잔여자산에 대한 일정의 처리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5년 6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904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영어 
한일대 제904호
단기 四二八八년 六월 二十三일
 
주일공사
외무부 장관 각하
구 조선은행의 잔여 자산(資産)에 대한 일정의 처리에 관한 보고의 건
표기의 건 구조선은행(舊朝鮮銀行)등 페쇄기관(閉鎖機關)의 청산(淸算)에 관하여 주제국관게당국에 서는 그간 루차에 긍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특히 구조선은행에 대한 일반채무까지도 변제하여 오다가 금차 페쇠기관 처리에 관한 일본 국회의 부대결의(附帶決議)에 의하여「대장성은 (1)구조선은행의 이익은 월래 한국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으로서 태환권을 발행한 특수사정에 기인된 것이므로 청산하고 남은 자산액 七十億內(日貨)의 절반 약 三十五億 內은 일본 국고로 납입하여야한다는 것 (2) 그 잔여자산의 약 六활을 청산세와 사업세(事業稅)로 감하고 나머지 약 十四億內에 관하여는 구 주주분배(舊 株主分配)를 인정한다는 (六월 十八일자 讀賣新問朝刊)취지하에 그 청산자산의 처리에 관한 입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관하여 한편동신문보도에 의하면 石橋通産大臣은 구조선은행 유지주주 일동의 신청을 받아 전기청산자산 七十億內의 처리에 관한 대장성안을 수정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진흥기관으로서「과학기술공사」를 설립하는 데에 전기 七十億內을 활용할 것을 표구상하고 있다고 하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추이 六월 十七일 중의원 상공위원회과학 기술소위원회에 있어서 구조선은행 특수청산 사무소 고문 小地算으로부터 (1)구조은의 청산사무는 현재까지 약 八활을 완료하고 예금지불등이 남었다는 것 (2) 청산완료에 수반되는 자산은 약 七十億內에 달한다는 것. (3)전후 재외금융기관이 전범자와 같은 취금을 받아온 것은 불공평이 었다는 것을 진술하였기 이에 첨신하나이다

색인어
관서
일본 국회, 대장성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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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선은행의 잔여자산에 대한 일정의 처리에 관한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