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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자원보호법에 관한 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4년 2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6074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 第6074號
檀紀 四二八七年 二月 二日
大韓民國駐日代表部 公使 金溶植
外務部長官 閣下
漁業資源保護法에 關한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檀紀 四二八六年 十二月 三十 一日字 本部指示 外政策二一八七號에 依하여 同年 十二月 十二日字로 公布施行 된 漁業資源保護法日本政府에 通告하기 爲하여 英譯된 全文이 必要한 것 (2) 前 銳意 檢討하고 있는 바 (1) 斯種 國內法規를 對外的으로 公示함에 있어서는 公式으로 記 公文 第二一八七號에 添付된 同法(寫本) 第一條 第二項目 2條目에는「北緯 三五度 東經 一三○度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四度 三○八 東經 一二九度 一○八 의 點에 이르는 線」으로 되어있으나 此는「北緯 三五度 東經 一三○度의 點으로부터 北緯 三四度 四○分 東經 一二九度 一○分의 點에 이르는 線」의 誤記가 아닐까 念慮되는 것으로 因하여 本件 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있아오니 同法의 公式 英譯文을 回示하여 주시옵기 仰望하나이다.

색인어
관서
日本政府
기타
漁業資源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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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