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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통령령 제707호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 개설에 관한 건

  • 날짜
    1952년 10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大統領令 第七○七號
捕獲審判所 및 高等捕獲審判所 開設에 關한 件
捕獲審判令 第十條의 規定에 依하여 高等捕獲審判所를 開設하고 捕獲審判所를 別表와 같이 開設한다.
附則
本令은 檀紀 四二八五年 十月 四日부터 施行한다.
別表
名稱釜山捕獲審判所
所在地慶尙南道 釜山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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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707호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 개설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