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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덜레스 특사 , 일본수상 간 왕복문서에 발표된 일본의 어업문제에 관한 기사 송부 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2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1668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供覽
次官
課長
韓日代第1668號
檀記 四二八四年 二月 十六日
大韓民國駐日代表部 公使 金龍周
外務部長官 閣下
달레스特使, 日本首相間 往復文書에 發表된 日本과 漁業問題에 關한 記事送付件
標記件 去十三日 달레스特使, 日本首相間의 往復文書를 通하여 講和 後의 日本의 漁業問題로서 日本이 獨立을 回復한 後 漁業協定이 締結될 때까지의 自發的 措置로서 暫定的으로 東部太平洋, 베링海水域의 漁場은 勿論 舊各種 制限漁場에는 出漁치 않고 制限漁場 外에서만 漁撈하겠음을 保證하기 爲하여 關係國 "옵써버-"를 包含한 委員會를 設置하겠다는 바 別紙 新聞綴과 如한 報道가 有하옵기 玆以 本國政府의 參考에 供코자 其 新聞綴 送付하옵나이다.
追而, 該 漁業問題에 關한 本官의 見害는 別途로 週間 日本情勢 報告 中에 報告되었아옵기 高覽하시옵고 本 漁業"라인" 問題에 對한 本國政府의 見害를 華盛頓大使館을 通하여 美國國務省에 提出하도록 하여주시기 願하옵나이다.

색인어
이름
달레스
지명
東部太平洋, 베링海水域
관서
華盛頓大使館, 美國國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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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레스 특사 , 일본수상 간 왕복문서에 발표된 일본의 어업문제에 관한 기사 송부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