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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맥아더선 漁區확정 , 어장확장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대한민국주일대사
  • 날짜
    1949년 5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제33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外政二 第三三號
檀紀 四二八二年 五月 三日
外務部 長官
大韓民國駐日大使 貴下
맥어더線, 漁區 確定, 漁場擴張에 關한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左記와 如히 指令함
一. 맥어더線 漁業區域은 別記와 如히 一九四五年 九月 SCAP에서 決定한 바 있었으나 其後 맥어더司令部의 委囑에 依하여 一九四八年 七月 二十八日附 軍政長官 少將의 指令으로 맥어더線을 侵犯한 漁船에 對하여 此를 拿捕할 수 없고 單只 侵犯事實을 報告할 수 있게 되였으므로 日本漁船의 我國漁區에의 侵犯이 頻繁하여 我國漁業에 支障이 莫大함. 貴官께서는 이 點을 充分히 考慮하시와 正式으로 對日漁業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暫定的 措置로서 西紀 一九四六年 六月 二十二日에 맥어더線을 一部 縮少한 것을 原狀으로 復舊시킴과 同時에 日本漁船이 我國漁區에 侵入할 時에는 監視報告만으로는 事實上 맥어더線 確保의 效果가 無함으로 侵入 時는 逮捕, 沒收까지 할 수 있는 强力한 措置를 取할 것을 SCAP에 通告交涉할 것. 逮捕沒收에 關하여는 海軍 當局과 諒解가 成立되었음
二. 我國의 捕鯨 및 其他 漁場을 擴張하여 我國漁船도 遠洋에 進出하여 漁獲을 할 수 있으며 또한 SCAP管理下에 있는 諸地域의 領海內에까지 寄港할 수 있도록 SCAP과 交涉善處할 것.
三. 上記 諸問題에 關하여서는 今般 大統領 閣下께서 派遣하신 "위리엠" 氏에게 資料를 提出하는 同時에 緊密한 連絡을 取할 것.

聯合軍 最高司令部로부터 맥어더線을 決定하였음
西紀 一九四六年 六月 二十二日
맥아더線을 一部 縮少하였음
西紀 一九四八年 四月 十七日
在韓美軍政廳 MGAR 五四六號 軍政長官 少將의 名義로 맥아더線을 侵犯하는 日本漁船 逮捕를 指令하였음.
西紀 一九四八年 七月 二十八日
在韓國美軍政廳 MGJNS 五四六號 軍政長官 少將 指令으로 日本漁船 逮捕指令 取消하고 我國 領海 內에 限하여 逮捕할 수 있을 것을 暗示함과 同時에 맥아더線을 侵犯한 日本船을 發見 時는 監視報告하라고 指令하였음.
別記
英文參考書類 四部를 同封함
一, 捕鯨協定은 大體로 每年 締結되며 基本的 協定은 不變하나 그 細則에 있어서 若干 變更되었음. 例를 들면 一九四六年 會議에서는 從來의 捕獲 最大數量 "四萬마리"를 "一萬六千마리"로 制限함.
二. 國際捕鯨協定 加盟與否는 捕鯨權의 有無와는 關係가 없으나 實際에 있어서 弱少國家로서는 加盟치 않고는 海外市場에서 「뽀이콭」을 當하는 等 여러가지 隘路가 있기 때문에 韓國으로서도 加入함이 有利하다고 思料함.
(日本은 一九四一年에 加入)

색인어
이름
, 위리엠, ,
관서
맥어더司令部, 聯合軍 最高司令部, 在韓美軍政廳, 在韓國美軍政廳
기타
맥어더線, SCAP, 맥어더線, 對日漁業協定, 맥어더線, 맥어더線, SCAP, SCAP, SCAP, 맥어더線, 맥아더線, 맥아더線, 맥아더線, 國際捕鯨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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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선 漁區확정 , 어장확장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