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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 전문

  • 날짜
    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 전문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의 해결에 관련하여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하기와 같은 미국정부 입장에 관한 진술서를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52년 4월 29일자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서 미국 국무성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미국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 및 주한 미국 군정청의 관계 명령 및 처분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관활 내 재산에 대한 일본인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이권은 박탈되었다는 견해를 갖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은 그러한 자산 또는 그에 관한 이권에 대하여 유효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이 전기 조약의 제4조 b항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여사한 자산의 처분은 동 조약 제4조 a항에서 상정된 약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정부는 상술한 견해를 아직도 갖이고 있다. 여기서 전기 견해를 뒷받임하는 이론 및 평화조약의 관계 조항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듯하다.
한국에서의 독립국가 수립은 일본과의 관계의 깨끗하고 절대적인 단절이 요청된다고 보였기 때문에 미군 군정청의 관활 내, 한국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재산은 귀속되고 그 후 대한민국에게 이양되었다. 귀속 명령과 이양협정의 의도는 당해 재산을 한국당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두는 것이었다. 법적 견지에서 본다면 권원의 귀속과 보상 문제 간의 구별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하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보상청구는 귀속 명령, 이양 협정 및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용어, 이유 및 의도와 상치되는 것으로 미국정부는 사료하는 바이다. 한국의 일본국 및 일본인에 대한 청구 문제에 관하여는 평화조약의 기초자들은 여사한 청구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소유 재산의 귀속으로 말미암아 약간 정도 충족되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평화조약 중에서 그에 관한 해결을 규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또는 적용될 법이론의 충분한 분석을 갖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타의 전 일본국 영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관계국가 간의 협정에 맡겼던 것이다. 그들은 제4조 a항에 언급된 특별협정에 있어서 당사국이 재한 일본 재산이 이미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전술한 견해의 진술에서 여사한 처분이 특별협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인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의 특별협정에는 한국의 대일청구가 한국정부의 재한 일본자산의 인수로 말미암아 소멸, 또는 충족되었다고 사료될 범위의 결정을 포함한 것이다. 미국은 전기 조약 규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1952년 4월 29일자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미국무성의 서한에서 전술한 해석을 내미는 것이 적합한 일이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당사국이 평화조약에서 상정된 특별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한 일본 재산의 처분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견해를 미국이 개진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별협정은 관계 양국 정부 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여사한 결정은 당사국 자신이나 또는 당사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당사국이 제출할 사실과 적용될 법이론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비로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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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2월 31일자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 전문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