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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957년 12월 31일에 조인된 한일간 합의의사록 중 청구권 문서에 관한 부분

  • 날짜
    1958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그 境遇 日本側은 그러한 韓國請求權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誠意를 가지고 討議하는데 異議가 없다
本人은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字「韓日間의 請求權 問題解決에 關한 對日平和條約第四條解釋에 對한 美國立場의 聲明書」에 關하여 大韓民國政府는 亦是 同聲明書와 같은 意見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一九五七年十二月三十一日에 調印된 韓日間 合意議事錄中 請求權問題에 關한 部分 駐日韓國大使
韓國請求權에 關聯하여 韓國側은 再開될 全面會談에서의 討議와 解決을 爲하여 過去의 諸會談에서 韓國側이 提出한 바와 同一한 提案을 提出하고저 한다
그 境遇 日本側은 그러한 韓國請求權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誠意를 가지고 討議하는데 異議가 없다
本人은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字「韓日間의 請求權問題解決에 關한 對日平和條約第四條解釋에 對한 美國立場의 聲明書」에 關하여 大韓民國政府는 亦是同聲明書와 같은 意見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本人은 또한 同美國聲明書가 財産請求權의 相互抛棄를 意味하는 것이 아님을 諒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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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2월 31일에 조인된 한일간 합의의사록 중 청구권 문서에 관한 부분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