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관한 건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관한 건
번호 : MT-0268
일시 : 101450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장관
건명 :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관한 건
(대 2월 6일자 TM-0241호 전문)
상기 대호 공문으로 청훈하신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하나이다.
기
일본 측이 양측의 협의가 있은 후에야만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미국무성 각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을 끝끝내 주장한다면, 아측으로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 각서를 일본 측이 발표할 시에는, 아측으로서는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의사록”중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한 합의 부분도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발표문에 관하여는 추후 통지하겠음)
번호 : MT-0268
일시 : 101450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장관
건명 :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관한 건
(대 2월 6일자 TM-0241호 전문)
상기 대호 공문으로 청훈하신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하나이다.
기
일본 측이 양측의 협의가 있은 후에야만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미국무성 각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을 끝끝내 주장한다면, 아측으로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 각서를 일본 측이 발표할 시에는, 아측으로서는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의사록”중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한 합의 부분도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발표문에 관하여는 추후 통지하겠음)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