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장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2월 8일 기안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2월 8일 기안
외무부
(품의안)
건명 :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일회담 수석대표로부터 별첨 전보와 같은 내용의 청훈이 있었아온바, 청구권문제에 대한 1957년 12월 31일의 미국 측 각서와 1957년 12월 31일에 서명된 한일 간의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별첨한 설명서와 같사오며, 본건은 미국 국무성의 문서를 공표하는 문제이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무성의 의견을 문의 중이온바, 미국 측의 반대가 없으면 별안과 같이 수석대표에게 지시함이 어떠하올지 품의하나이다.
건명 :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일회담 수석대표로부터 별첨 전보와 같은 내용의 청훈이 있었아온바, 청구권문제에 대한 1957년 12월 31일의 미국 측 각서와 1957년 12월 31일에 서명된 한일 간의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별첨한 설명서와 같사오며, 본건은 미국 국무성의 문서를 공표하는 문제이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무성의 의견을 문의 중이온바, 미국 측의 반대가 없으면 별안과 같이 수석대표에게 지시함이 어떠하올지 품의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