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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각서 발표에 대한 외무부 의견

  • 날짜
    1957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書發表에 對한 外務部談話
一九五一年에 開催된 第一次韓日會談부터 一九五三年에 開催된 第三次韓日會談에 이르기까지 日本은 不當하게도 韓國에 있는 그들의 財産에 關한 權利를 되푸리하여 主張하여 왔고 또한 우리 側은 그러한 主張이 何等의 根據가 없는 것이라는 點을 强力히 指摘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兩側의 意見差異는 結局「久保田妄言」에까지 發展되어 同會談은 結局 決裂되였든것이다. 그러나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第四次 韓日會談 再開를 爲한 豫備會談에서 韓日兩側은 日本의 對韓請求權의 無根據性를 明示한 美國務省 覽書의 內容을 受諾하고 그 發表는 當分間 保留하기로 合意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第四次韓日會談부터는 韓國의 對日請求權問題만을 議題로 삼어 오늘날까지 왔든 것이다. 우리 側은 當初對日請求를 提起함에 있어서 過去 三十六年間에 걸쳐 日本으로부터 韓國民이 받은바 心的乃至 物的被害가 莫大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兩國間에 새로운 善隣關係를 開拓한다는 大局的인 見地에서 如斯한 賠償的인 性格을 가진 請求權은 不問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終戰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우리 側이 返還 또는 淸算받아야 할 請求權中에서도 極히 重要한 것만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側의 立場은 前記 美國務省覽書의 精神과도 充分히 符合되는 것이다. 그러나 近間 日本側은 同覽書가 마치 韓日兩國間의 請求權의「相殺」를 意味하는 것처럼 歪曲宣傳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韓國側에 不利한 故로 韓國側이 그 發表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을 國內外에 주고 있음에 鑑하여 韓國政府는 同覽書의 其 內容을 國民에게 闡明하기 爲하여 이를 發表하는 바이며 또 이에 關聯되는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字의 韓日間 合意議事錄中의 關係部分도 아울러 發表하는 바이다. 一九五一年에 開催된 第一次 韓日會談부터 一九五三年에 開催된 第三次 韓日會談에 이르기까지 日本은 不當하게도 韓國에 있는 그들의 財産에 關한 權利를 되푸리하여 主張하여 왔고 또한 우리 側은 그러한 主張이 何等의 根據가 없는 것이라는 點을 强力히 指摘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兩側의 意見差異는 結局「久保田妄言」에까지 發展되어 同會談은 決裂되였든것이다. 그러나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第四次 韓日會談 再開를 爲한 豫備會談에서 韓日兩側은 日本의 對韓請求權의 無根據性를 明示한 美國務省覽書의 內容을 受諾하고 그 發表는 當分間保留하기로 合意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第四次韓日會談부터는 韓國의 對日請求權問題만을 議題로 삼어 왔든 것이다.
우리 側은 當初對日請求를 提起함에 있어서 過去三十六年間에 걸쳐 日本으로부터 韓國民이 받은바 心的乃至 物的被害가 莫大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兩國間에 새로운 善隣關係를 開拓한다는 大局的인 見地에서 如斯한 賠償的인 性格을 가진 請求權은 不問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終戰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우리 側이 返還 또는 淸算받아야 할 請求權中에서도 極히 重要한 것만을 要求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우리 側의 立場은 前記 美國務省覽書의 精神과도 充分히 符合되는 것이다.
그러나 近間 日本側은 同覽書가 마치 韓日兩國間의 請求權의「相殺」를 意味하는 것처럼 歪曲宣傳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韓國側에 不利한 故로 韓國側이 그 發表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을 國內外에 주고 있음에 鑑하여 韓國政府 同覽書의 內容 全文을 國民에게 闡明하기 爲하여 이를 發表하는 바이며 또 이에 關聯되는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字의 韓日間 合意議事錄中의 關係部分도 아울러 다음과 같이 發表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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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발표에 대한 외무부 의견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