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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해석

  • 날짜
    1957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國의 對日 請求權에 關한 美國務省 覽事에 對한 政府의 解釋
一九五一年 第一次韓日會談에서 我側은 日本側에 對하여 對韓債務의 辨濟를 要求할 「韓日財産 및 請求權協定要綱」을 提出하였든바 이에 日本側은 反對로「財産請求權處理에 關한 協定基本 要綱」을 提出하고 不當하게도 韓國에 있는 舊日本政府 및 日本人의 財産에 對한 權利를 主張하였다.
그러나 一九四五年 八月九日現在의 在韓日本財産은 一九四五年 十二月六日의 駐韓美軍政法令 三十三號에 依하여 同年九月二十五日 字로 駐韓 美軍政當局에 歸屬所有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一九四八年 九月十一日의「韓美間財産 및 財政에 關한 最初協定」에 依하여 韓國政府에 移讓되었고 그 後 日本은 桑港 平和條約 四條項에서 前記美軍政府當局의 處分의 効力을 承認한 것이다.
以上과 같이 日本에 對韓請求權은 完全히 그 根據가 없어졌음에도 不拘하고 日本側은 在韓日本人의 私有財産에 對한 請求權은 如何히 存在한다고 歪曲된 解釋을 하여 雙方의 意見이 正面으로 衝突 하였든 것이다.
이에 不得已 對日平和條約의 起草者인 ▣▣側 對하여 見解를 물었던바 美國은 一九五二年 四月二十九日의 書翰에서
(1) 桑港平和條約 四條項에 依하여 日本은 對韓財産請求權을 主張할 수 없으며
(2) 四條6項은 四條▣項(韓日兩國間의 特別協定) 과 關聯이 있다.
라는 見解를 披攊하였다. 如斯한 美側見解에도 不拘하고 日本側은 繼續하여 第三次韓日會談까지 對韓請求權을 主張하였다.
그 後 日本側은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第四次 韓日會談再開를 爲한 豫備會談에서 財産請求權에 關한 一九五七年 十二月三十一日字의 美國覽書(西紀一九五二年의 書翰의 補充說明) 의 內容을 受諾하기로 同意하고 正式으로 對韓 請求權을 ▣▣하였든 것이다.
同美國政府의 覽書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卽
(1) 日本은 對韓請求權을 主張할 수 없다
(2) 韓國의 對日請求權에 關하여서는 韓日兩國이 協議하여 決定할 일이다
(3) 美軍政法令 第三十三號의 處分으로서 韓國이 日本에 對하여 請求하게 될 要求의 어느 程度가 滿足되였는가의 問題도 兩側이 協議하여 決定할 事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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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해석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