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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61년 4월 2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1. 시일 및 장소
단기 4294년 4월 21일 상오 10시 30분 부터 12시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명
한국 측 -이상덕 대표 수석위원 대리
이천상 대표
문철순 〃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
홍윤섭 〃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 (옵서-버)
일본 측 -요시다(吉田) 대표
우라베(卜部) 〃
사구라이(櫻井) 보좌
가네마즈(兼松) 〃
다마기(玉置) 〃
마에다(前田) 〃
혼다(本田) 〃
이께베(池部) 〃
수기야마(杉山) 〃
히사이찌(久一)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시 전에 홍승희 전문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일본 측 - 전번 회의에서 이상덕 대표가 발언한 데 대하여 우리들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하기 참조 문서를 낭독하고 (참조 : 단기 4294년 4월 24일자 한일회예 제71호 별첨 일본 측 Statement) 이상이 전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발언한 첫째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견해이라 함.
한국 측 - 지금 이야기한 것을 서면으로 주면 검토하여 우리 측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으나 우선 몇 마디 말하겠다. 한국이 평화조약 제14조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 회의석상에서 누차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평화조약 4조의 수혜국으로서 제4조에 근거한 Claim 을 청구하고 있다. 제4조의 Claim 에 관하여는 한일 간의 다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한일본인 재산이 예외 없이 한국에 귀속된 것으로 비추어 명백하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나 배상이라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 측 견해에 이해가 갈 줄 안다. 1957년 12월 31일의 Agreed Minutes 에 관하여서도 한국이 제시한 8개 항목 청구에 대하여 일본 측이 성의를 가지고 토의한다고 한 것은 재한 일본 재산의 귀속으로서 한국의 청구권이 어느 정도 소멸하고 만족되었는가 하는 고려의 문제는 이미 양국 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8개 항목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우리들도 한국 측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재한 일본 재산의 포기로서 한국의 청구권이 어느 정도 소멸되고 만족 되었는가를 토의하자는 것이며 토의의 필요가 없다는 한국 측 의견에 대하여 우리들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다.
한국 측 - 이 문제는 문서를 보고 이야기하겠다.
일본 측 - 다음의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 견해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하기 참조 문서를 낭독하였음.
(참조 : 단기 4294년 4월 24일자 한일회예 제71호
별첨 일본 측 Statement)
한국 측 - 이것도 문서를 보고 우리 측 견해를 이야기하겠으나 법문에 8월 9일이라는 날자가 일본성을 결정하는 날자로 명시되었다고 들었는데 8월 9일이라는 날자는 법문상 동일자 현재의 일본 재산이 한국에 귀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본성을 결정하는 날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문에는 on or since 로 되어 미군정 관활하에 있던 것이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8월 9일 현재였다. 따라서 8월 9일 현재의 일본 재산이 미군정에 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미협정에 관하여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군정청이 취득한 재한 일본 재산은 재산목록에 의하여 한국에 이양된 것이 아니고 포활적으로 이양되었다.
일본 측 - 그러나 미군정청은 재한 일본 재산을 9월 25일자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한국 측 - 취득한 것은 9월 25일자이지만 그 범위는 8월 9일이었다.
일본 측 - 미군정청이라 할지라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없든 일본 재산은 취득할 권한이 없지 않은가.
한국 측 - 일본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군정청이 재한 일본 재산을 8월 9일에 소급하여 동결하였는데 미군정청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 측 - 미군정청이 일본 재산을 접수할 때 그 관활 구역 내에 있었던 것은 접수가 되었지만 그 관활 구역 내에 없었든 것은 접수되지 않었다고 본다.
한국 측 - 미군정 관활하에 있었든 것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8월 9일이였고 8월 9일 이후의 모든 거래는 금지되었으며 8월 9일 이후의 거래는 법령 2호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
일본 측 - 한국 측은 재한 일본 재산이 미군정으로부터 포활적으로 이양되었다고 말하였는데 한미협정에서도 미군이 처분한 것은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에 이양되었는지 미군이 완전히 접수한 것일찌라도 처리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이 한국에 이양되었는지 한국이 청구권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양된 재산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우리를 납득시키기 쉬울 것이고 또 우리들이 판단하는 데도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측 - 지금 일본 측에서 재산의 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미군이 처분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하튼 문서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다.
일본 측 - 전번 회의 때 8개 항목의 제4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좀 더 문의하겠다. 페쇠기관령에 의하여 페쇠된 기관 또는 일본에서 재외회사라고 일커르로 있는 한국 내 본사를 둔 법인의 재일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의 주주에는 일본인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법인의 주주권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 측 - 전에도 이야기하였으나 일본인 주식은 미군정청에 귀속되고 그 후 한국정부에 이양되어 한국정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어떤 것은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측 - 주주에는 한구에 거주한 사람도 있고 일본에 거주한 사람도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측 - 주소가 어데든간에 일본인 주식은 모두 한국정부에 귀속되었다.
일본 측 - 당초는 미군 명의로 되고 그 후 한국정부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주주명부는 서환되었는가.
한국 측 - 서환되었다.
일본 측 - 그러면 갑 모의 주 을 모의 주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명백히 되어 있는가.
한국 측 - 물론 되어 있다.
일본 측 - 미군은 한국에서 38도 이남만을 그 관활 지역으로 하였는데 38도 이북의 주식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한국 측 - 어떤 점에서 일본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38도 이북분도 일본인 주식은 귀속되었다.
일본 측 - 그것은 미군이 접수하였는가. 한국이 접수하였는가.
한국 측 - 본점이 38도 이남에 있든 것은 미군이 접수하였다가 한국에 이양되었다.
일본 측 - 38도 이북의 지점 재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국 측 -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일본 측 - 포기하지도 않고 또 실력 행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한국에 본사가 있던 회사의 명칭이라던가 소재지 재산 등을 상호 대조하자고 하였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측 -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3~4자 판독불가]고 있으나 딴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하는 데 대해서 본국과 회합이 필요함으로 절충 중이다.
일본 측 -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세끼 아세아국장 말에 의하면 양국 수석 간에 예비회담은 5월말까지 종결시키기로 이야기 된 것 같이 들었는데 회의를 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자료는 속히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의 재일 재산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 측 - 일반 사법상 지점 재산은 본점에 속하는 것임으로 한국에 본점이 있는 지점 재산은 당연히 본점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측 - 주식이 법령에 의하여 미군에게 접수된 법인은 일본이 주주가 없어젓기 때문에 그 본점 재산은 한국정부나 한국인 소유가 되어 일본 내 재산에도 미친다는 말인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일본에 있던 일본인 주식에도 접수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전에 법령 제33호는 채무는 계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가.
한국 측 - 그렇다.
일본 측 - 주식의 경우 법령으로서 일본 국내에 있었든 주식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해도 좋은가.
한국 측 - 무효로 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귀속되었다.
일본 측 - 법령에 의하여 접수된 것은 한국 내에 있든 일본인 주식에 한정된 것이고 일본 국내에 있든 일본인 주식이 접수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 측 - 일본인 주식은 일본인의 거주가 어데던지 간에 전부 귀속된 것이다.
일본 측 - 채무 관계가 전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령 한국 측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 내 지점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없어젓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도 연구하겠으나 한국 측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하고 요다음 회의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자.
한국 측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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