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성 견해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
美國務省 覺書에 對한 日本側의 見解
一. 美國務省 覺書의 基本精神은 兩國間의 財産請求權 相殺에 있다.
一. 그러나 相互 抛棄를 意味하는것이 아니고 日本이 對韓請求權을 全的으로 抛棄함으로써 韓國側의 請求權도 어느 程度 滿足될 것으로서 이런 뜻에서 部分的인 相殺가 된다.
一. 韓國의 請求權 中에는 當然히 支拂되어야 할 것도 있다. 例컨대
1. 戰後 歸國한 韓國人이 搬出制限으로 日本에 남겨놓은 財産
2. 日本軍隊에 徵用되었던 韓國人의 恩給?
3. 이미 歸國한 韓國人이 日本銀行에 預金해둔 財産
一. 同 覺書를 受落하기 以前에는 日本은 對韓請求權을 主張하여 왔으나 그 主張은 韓國側이 방대한 請求權을 要求하는 것을 견제하기 爲한 戰術에 不過하였다
一. 美國務省 覺書의 基本精神은 兩國間의 財産請求權 相殺에 있다.
一. 그러나 相互 抛棄를 意味하는것이 아니고 日本이 對韓請求權을 全的으로 抛棄함으로써 韓國側의 請求權도 어느 程度 滿足될 것으로서 이런 뜻에서 部分的인 相殺가 된다.
一. 韓國의 請求權 中에는 當然히 支拂되어야 할 것도 있다. 例컨대
1. 戰後 歸國한 韓國人이 搬出制限으로 日本에 남겨놓은 財産
2. 日本軍隊에 徵用되었던 韓國人의 恩給?
3. 이미 歸國한 韓國人이 日本銀行에 預金해둔 財産
一. 同 覺書를 受落하기 以前에는 日本은 對韓請求權을 主張하여 왔으나 그 主張은 韓國側이 방대한 請求權을 要求하는 것을 견제하기 爲한 戰術에 不過하였다
색인어
- 지명
- 日本, 韓國, 韓國, 日本, 日本, 韓國
- 문서
- 美國務省 覺書
- 기타
- 財産請求權 相殺, 對韓請求權, 對韓請求權